(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그들은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절벽, 브렉시트, 중국 침체, 유가 급락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라면 무조건 좋다. 소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년 있는 일과성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00년 이후 매년 주가 조정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4일, 13.5% 조정이 발생했다.” -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2017 우리는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니 작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잖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며? 그런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잘도 올리더니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목돈을 만드냐고!” “그러게. ‘묵묵히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 바보예요’라고 하더군요.” 30대 직장인인 하한가(가명)씨와 조단타(가명)씨의 대화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 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 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안정 및 소득보전 기능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잠자는 동안에는 침 생성이 준다.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증가한다. 입안과 목구멍에 혐기성 세균이 증식한다. 혀의 미뢰 등에 서식한 세균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황화합물을 만든다. 이 같은 세균과 냄새는 양치질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혀의 안쪽과 목구멍 근처는 양치질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도 물과 식사 등으로 자연스럽게 청소된다. 그러나 양치질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도 구취가 계속되면 입냄새 유발 질환을 체크 해야 한다. 충치, 치석, 설태, 편도결석,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위장질환 등이다. 입냄새가 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바른 양치질인가부터 확인한다. 특히 아이는 이 닦을 때 시늉만 낼 수 있다. 이 경우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부패해 냄새가 날 수 있다. 아이에게 잇몸의 안쪽과 바깥쪽, 볼의 안쪽, 입 천정, 혀의 아랫부분, 볼과 잇몸 사이, 혀의 바닥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도록 하면 대부분 좋아진다. 다음, 물을 자주 마신다. 물은 입안 청소와 구강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입안이 마르면 음식 잔해물이 제거되지 않고, 침 분비량이 적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인들에게 많다. 노화가 가시화되는 40대 50대부터 구강 건조가 늘어난다.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가깝게 종종 입이 텁텁함을 느끼게 된다. 중노년의 구강 건조는 노화가 큰 원인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약물복용, 피로도 원인이 된다. 청년이나 중년의 입마름과 입냄새는 노화보다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이 주원인이다.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나 불면증은 면역력 저하와 함께 입마름을 심화시킨다. 청년이나 중년의 입마름은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가 비율이 상당하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로 오랜 기간 고민하다 입이 마르는 비율이 높다. 또 연령에 관계없이 방사선 치료 때 일시적으로 입마름을 나타날 수도 있다.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입마름도 있다. 구강을 건조하게 하는 약물은 약 500여 종에 이른다. 중추신경 적용약물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이 입마름 유발 가능성이 높다.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호흡 대신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이 쉬 마른다. 구강이 건조하면 연하작용, 소화작용, 구강 청결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 음식물 삼킴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근로자성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 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德不孤, 必有隣.” 자왈; “덕불고, 필유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_이인里仁 4.25 “덕불고 필유린”. 가장 유명한 공자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책에 사인을 할 때 많이 쓰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 말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에 따른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다. 기버(Giver)의 삶을 삽니다. ‘기버’는 ‘기부’이기도 합니다. 꼭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나눔(경험과 지식, 배려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시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하다못해 밥 잘 사주는 선배를 후배들이 더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면 잘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 있습니다. 후배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보다는 질책이 더 많습니다. 출세를 위한 방법도 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개인의 건강, 질병, 그리고 죽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화(medicalization)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나 사회적 과정보다 의사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으로 변했다. 의대 입학 후부터 난해한 의학 지식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면서 집단적 응집력과 폐쇄적 구조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의약분업 사태를 시발점으로 의사들이 의대입학 정원의 동결을 배경으로 배출 인원과 자연 감소에 의한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로 의료비용이 증가해 왔다. 건강보험제도 실시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일탈을 제거하는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수행자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환자는 아프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생물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는 집단으로 변모됐다. 의사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의료 내 다른 직군과 환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됐다. 의사들은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제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