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수출‧소비 심리 개선 등을 이유로 3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이러한 내용의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경기 전망 수준을 묻는 조사다. 설문 대상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 등이다.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제 현황 BSI는 93, 4분기 전망 BSI는 94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3분기 BSI(93)는 1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지난 2분기(6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반등, 소비회복, 주식시장 회복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 등에 기반하여 체감경기 등이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올해 4분기 전망 BSI는 94로 현황 BSI와 마찬가지로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 특별강연으로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첫 닻을 올렸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최운열 회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욱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는 서울시가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개강했으며, 청년 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였다.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중심 교육, 강사 멘토링, 참가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심화·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인데,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 사항이다. 애초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개정상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09명은 개정상법이 ▲주가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기능 강화(18%)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1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회사-주주간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가능한 거래 식별 및 위험평가 관련 절차 강화(2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22%)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내역에 대한 독립적 자문 및 충실한 문서화(18%)가 꼽혔다. 개정상법 준비의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4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법개정안 발표 익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DISAPPOINTING policy’라는 제목의 레포트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재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상장법인(주1)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금은 20% 분리과세, 3억원 초과 금액은 35%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소득이 없는 전업 투자자로서 배당금이 약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시 14% 원천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는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