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10여 년 전에 50대 남성의 입냄새를 치료한 적이 있다. 영업직인 그는 음주가 잦았고, 식사도 불규칙했다. 이 생활이 20여 년 지속 되면서 소화 기능이 크게 약화 됐고, 식후 트림은 일상이었다. 주위에서 입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30대 초반의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위장 기능이 무척 약했다. 몸이 좋지 않은 탓인지 걱정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했다. 그녀는 입냄새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진단한 결과 입냄새는 심하지 않았다.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로 스스로 입냄새가 난다고 믿는 가성 구취인이었다. 실제로는 입냄새가 나지 않지만 스스로 구취를 의식하는 경우도 치료해야 한다. 치료하면 잘못된 믿음이 해소된다. 그녀가 질문했다. “아버지가 입내새가 심했는데, 딸에게 유전이 된 게 아닐까요.” 그녀는 10여 년 전에 치료한 당시 50대 남성의 딸이었다. 유전은 부모의 유전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머리카락 색, 홍채, 피부 등은 부모와의 연관성이 크다.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 발생도 하지만 대부분은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불상과 보살이 사찰의 불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백제의 불상들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이다. 불상(佛像)은 불법을 쉽게 보여주고 터득할 수 있는 신앙의 매개체다. 기도의 대상인 불상은 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불‧비로자나불 등이다. 보살은 성불(成佛)의 뜻으로 부처를 도와서 보살행(菩薩行)을 하는 사람이다. 백제의 불상은 석가모니불, 미륵보살, 관세음보살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구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인도의 보리수 아래서 새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상으로 인간의 고뇌를 초월하게 한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설법하다가 성불하여 3회 설법으로 272억명을 교화시킨다. 관세음보살은 극락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고, 이승에서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인도한다. 불전의 석가모니불과 봉주 보살상 불전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부처나 보살 등의 불상을 모신 불교 건축물이다. 이곳에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종(禪宗)의 사찰에서 법당, 교종(敎宗)의 사찰에서 강당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선종 중심의 사찰이 많기 때문에 주요 법당으로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긴장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잘 체하는 이유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 인스턴트 식품 섭취, 환경오염 등은 장부에 노폐물을 만든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은 혈액을 탁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과 입냄새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취는 해독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해독은 간이나 장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한방에서 표현하는 담적(痰積)은 독소를 발생시키는 노폐물이다. 완전하게 흡수되지 않은 음식은 위와 장에서 부패된다. 이때 생긴 걸쭉하고 탁한 병리물질이 담(痰)이다. 자율신경 실조로 딱딱하게 굳어 위장에 쌓인 담이 담적이다. 담적은 염증이나 궤양이 아니다. 내시경으로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입냄새를 비롯하여 위염, 대장염, 위산역류, 목이물감, 만성피로, 동맥경화,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담적과 노폐물은 활성산소가 많으면 더 악화된다. 역으로 활성산소와 담적, 노폐물을 줄이면 구취 등의 질환 발생이 낮아진다. 해독작용은 인체의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독소, 담적, 노폐물, 활성산소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해독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4월 사단법인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에 운영 중인 522개 골프장의 2023년 국내 골프장 내장객이 총 4772만여 명(2022년 5058만여 명)으로 2022년에 비해 대략 5.7%(286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해외 골프투어가 급증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관광지의 골프 수요 감소가 클 것으로 이미 예상된 바이기도 했으나 지역별로 가장 타격이 큰 곳으로 역시 제주도가 지목됐다. 같은 조사기간 동안 제주는 15%가량 내장객이 줄면서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향후 업황에 대한 불안스런 우려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2023년 지역별 연간 회원권지수로는 수도권에 뒤를 이어 8.7% 상승했고 주요 상승종목에서도 제주 ‘나인브릿지’가 122% 상승으로 1위, 2위 또한 ‘해비치제주’가 71% 상승의 기염을 토하는 등, 시장에서도 미처 예측치 못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를 보면서 거론할만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과거와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해당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孟武伯問. “子路仁乎?”, 子曰; “不知也.” 맹무백문. “자로인호?”, 자왈; “부지야.”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인仁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잘 모르겠습니다.”_〈공야장 편〉 춘추시대(기원전 771년~476년)에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당연히 국가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오늘날 임용시험의 뿌리가 된 과거시험은 수나라 문제 이후에나 시행되었습니다. 무려 천년 후에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망이 있는 사람의 추천은 출세의 보증수표와 다름없었습니다.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인 조조는 젊은 시절, 한나라 시대의 명사였던 교현에게서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렸네”라고 인정받았고, 인물 평론가로 유명한 허소는 그를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조조는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말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미 ‘셀럽’(유명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추천에만 의지할 수 없고, 능력이 있는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마현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COVD-19가 끝나고 작년 6월 꿈에 그리던 와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들이 많지만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샹파뉴(Champage)와 부르고뉴(Borugogne)를 여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샴페인 브루노 파이야르입니다 브루노 파이야르는 1981년 샴페인의 중심지 랭스(Riems)에 설립된 가족 경영 샴페인 하우스로 우아함, 복합성, 섬세함을 추구하는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미식가들을 위한 샴페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샴페인 브루노 파이야르(Bruno Paillard)는 뽀므리(Pommery), 떼땅져(Taittinger) 등 세계적인 샴페인 하우스들이 모여있는 중심 도시 랭스(Remis)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리에서 차로 1시간 5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당일치기 와인 여행을 떠나기에 좋습니다. 아침 9시 Bruno Paillard의 딸이자 현 오너인 엘리스 파이야르(Alice Paillard) 여사와 함께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포도밭으로 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 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식비도 아까운 서러운 가정의 달 요즘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울한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다. 김밥 한 줄 4500원, 냉면 콩국수도 1만 6000원하는 외식비가 무서워서 정육점에서 고기사다 집에서 해먹는 서러운 가정의 달, 치킨도 빼빼로도 다 오른다,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금배와 금사과 등등 고물가 기사가 많다. 이러한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년만의 최고금리인 현재 금리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에 의한 수퍼엔저로 인해 고환율에 이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배와 사과와 같은 국민 과일은 물론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매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사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못 갚은 아파트 경매건수도 3년 5개월 만에 최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달 이자 연체 중인 자영업자 대출액은 9조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등등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그들은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절벽, 브렉시트, 중국 침체, 유가 급락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라면 무조건 좋다. 소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년 있는 일과성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00년 이후 매년 주가 조정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4일, 13.5% 조정이 발생했다.” -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2017 우리는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 “아니 작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잖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며? 그런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잘도 올리더니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목돈을 만드냐고!” “그러게. ‘묵묵히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 바보예요’라고 하더군요.” 30대 직장인인 하한가(가명)씨와 조단타(가명)씨의 대화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 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 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안정 및 소득보전 기능을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