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내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주요 변수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꼽힌다. 입지와 사업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노린다면 미분양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지역별, 입지별 선별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마감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해엔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빨리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주택경기 회복 시기도 6개월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7%에 달한다.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까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 금리도 최고 두 자릿수에 달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선 대출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무리한 투자로 금융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대상은? 구분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저축 원금+이자 퇴직연금(추가불입) 원금+이자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 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금+이자 즉시연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통신관련 분야라서 그런지 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① 제 딸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합니다(창업 시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부족자금 3억 5천만 원). 본인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 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딸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끔 ②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 하나를(서울시 소재 소형 아파트, 시가 3억 5천만원) 딸에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장애인 자녀의 미용실 창업: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공기의 주성분인 산소는 맛도, 향도, 빛도 없다. 무색무취의 산소는 사람의 호흡과 동식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체다. 산소를 흡입해야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산소는 입냄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구취는 산소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난다. 이는 잠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된 탓이다. 입을 다물고 자는 동안에는 침 생성이 줄어든다. 이때 입안에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이 증식한다. 많은 혐기성 세균에서는 휘발성 황화합물(VSCs)이 배출된다. 여기에는 지독한 발 냄새나 계란이 썩는 냄새를 풍기는 황화수소(hydrogen sulfide)와 메틸케르캅탄(methyl mercaptan)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물질이 코나 입으로 배설되면 역겨운 냄새가 나게 된다. 혐기성 세균은 구강을 비롯하여 소화관, 체표면 등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혀의 안쪽, 목, 편도 등에 산소가 없거나 적은 상태를 좋아하는 혐기성 세균이 많이 분포한다. 혀의 깊은 후면이나 목의 안쪽 등은 상대적으로 산소량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1일과 15일 밝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입장‘은 두 가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것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P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한다, 안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경기에 부작용, 위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 변동 요인 한 나라의 환율은 경제펀드멘털(Fundamental)이나 거시경제흐름과 정책, 시장심리, 경상수지나 물가수준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가격변화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경제금융 자료를 참고해서 환율 변동의 요인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환율변동 요인 흐름 -경제펀더멘털(중장기 요인) -거시경제정책(중장기 요인) 금융거래에서의 환율의 종류 일반적으로 환율의 구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그것인데 그 의미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의 화폐가 외국의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하며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명목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외국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한 나라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자국 화폐로 측정한 외국 상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실질환율이 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2024년 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총 3억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수 조항에 따르면 혼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공시지가제도’를 처음 입법화하였다. 특히,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수행할 전문가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서 감정평가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하였다. 이때 제정된 법률이 바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공시법’)이다. 이 법률은 동년 4월 1일 법률로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 시행을 통해 최초로 표준지 가격이 공시된 시점은 1990년으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표준지 가격공시의 절차는 건설부장관(現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평가위원회(現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공시하게 된다. 한편 동법 제5조에서는 표준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자를 언제든지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 생전에는 수익자를 겸하면서 수익권을 행사하여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투자와 재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수탁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탁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공익법인 등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과 공정증서유언(이하, 유언공증)을 비교합니다. 먼저 유언공증이 유언대용신탁보다 나은 점은 ① 재산가액이 큰 경우 비용과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②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등기 및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밀성 유지에 효과적이며, ③ 토지 지목상 농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등 신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재산도 유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유언대용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사과나 오렌지, 레몬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초, 파인애플, 피망, 배, 녹차, 요구르트 등도 권장된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산성 성분이 침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메틸메르캡탄을 불활성화시킨다. 이 같은 이유로 입냄새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냄새 완화 기대 식품의 원리는 수소이온농도(pH)에서 찾을 수 있다. 수소 이온의 해리 농도를 역수로 취한 pH가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낸다. 중성은 pH 7이다. pH가 7보다 낮은 산성에서는 입냄새가 억제된다, 반면 pH 7보다 높은 염기성에서는 입냄새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냄새 완화에 도움 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수소이온농도(pH)가 낮다. 입안의 냄새는 산과 염기가 균형을 이룰 때 줄어든다. 산과 염기는 침인 타액의 점조도, 타액의 피막 유동성, 타액선 개구 위치, 구강 점막의 변화 인자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pH는 6.5~7.4의 침은 입냄새 증가의 중성적 성질이다. 그러나 하루 1,000m에서 1,500ml 생성되는 타액은 구강 청소 효과, 항균 작용, 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중 58.7% 가 월경 용품인 생리대 구매에 ‘매우 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혹시 짤릴지 모른다’고 전전긍긍, 그달 그달 월급만 나와도 감지덕지한다. # 너무 오른 물가에 직장인들은 ‘일반 식당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일러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요즘 한국 경제가 이렇게 팍팍하다는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매해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03년(-3.1%)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카카오그룹이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시끄러운 연말을 보냈을 듯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필두로 혁신의 아이콘을 상징하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미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 및 관련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온 터이다. 그러니 이 마당에 새롭게 터진 문제들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카카오그룹 임직원들뿐만이 아닌 지켜보는 국민 다수의 피로감까지 한층 가중시켰을 것이다. 물론 혁신을 발판으로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자면, 여느 위대한 기업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나 때로는 불편한 진실들도 마주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카카오그룹의 이번 쇄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작 의아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문제의 중심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골프회원권’이 한몫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중견, 대기업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이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필수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작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