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냄새 치료 노하우가 많은 한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입냄새 완화 응급조치를 하는 게 방법이다. 먼저, 입냄새가 나는지를 자가 진단한다. 손등을 혀로 핥은 뒤 3초 후에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또 치아를 닦은 치실의 냄새를 맡아본다. 콧바람 확인도 유용하다. 윗입술을 끌어내리면서 아랫입술을 내밀어 콧구멍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몇 초간 두세 차례 진행하면 입냄새 여부를 느낄 수 있다. 종이컵에 입안 공기를 불어 넣은 뒤 냄새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옆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입냄새를 치료하는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측정하는 게 좋다. 기계를 이용해 측정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입 냄새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다음, 입냄새가 나는 게 확실하면 응급조치를 한다.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완화 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를 닦는다. 양치질을 하면 입안이 다소 상쾌해진다. 또 달콤한 사탕이나 캔디를 입에 무는 것도 도움 된다. 껌을 씹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큐슈는 고대 문화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교류로 서로 협력했었다. 양 지역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유적이 많고,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교류의 흔적으로 보이는 서로 비슷한 유물이 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왜는 가야, 마한과 교류하면서 발전을 이루다가 4세기 중반부터 백제중심으로 바뀌었다. 고대 한반도 남부와 왜의 큐슈와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가장 큰 부분이 무덤양식이다. 토기문화의 흔적, 항아리와 옹관묘 옹관은 초기 철기시대에 생활 용기에서 묘제로 변하여 전용의 U자형으로 발전했다. 세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묘제로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다. 초기 철기시대는 부장품을 묻지 않다가 3세기부터 토기, 구슬, 철기 등을 함께 사용했다. 영산강 유역은 대형 옹관과 옹관 고분이 형성되어 있다. 후에 이 지역의 고분은 석실에 옹관을 배치하는 석실분과 옹관묘의 혼합된 양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옹관묘는 마한지역의 보편적인 묘제로 4세기에 대형화되면서 U자형으로 바뀌었다. 여러 개의 옹관들이 한 곳에 발견되면서 가족이나 씨족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최근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는 학자보다는 기자가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역할을 했다. 통화정책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더 긴급하고 더 다양한 고려 속에서 중앙은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을 추적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제학자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기자가 더 적절해 보인다. 아무래도 경제학자는 경제학이라는 틀에 갇혀 펜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대응한 연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답을 내놓으려면 하세월이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기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우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무수한 정보를 갈무리해서 추적해왔던 사람이라면 말이다. 두 기자가 쓴 “전대미문의 팬데믹에 연준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서> 귀부와인은 포도품종의 빈티지(4계절 기후)와 개별 포도밭마다의 생산량에 따라 퀄리티의 편차가 크다. 기타 일반적인 와인과는 달리 보트리스의 영향을 잘 받은 포도만으로 양조해야 하며 섬세하고 세심한 수확 작업이 필요해 눈썰미 있는 사람이 여러 번 집중하여 수확해야 한다. 게다가 수확량이 일반 포도 수확보다 현저하게 적다. 프리미엄 와인일 경우 1그루에서 수확된 귀한 포도로 1병의 귀부와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스위트 와인 스타일 중 귀부와인은 가격이 꽤 있는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귀부와인에는 교과서적인 페어링으로는 블루치즈 계열이다. 대표적인 치즈로는 로크포르(Roquefort)와 매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귀부와인의 페어링 음식으로는 어떤 특정 무엇보다는 귀부가 가진 스위트함이 음식을 잘 포용할 수 있게 약간 짭짤한 음식들과의 매칭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식이다. 단짠의 밸런스가 매칭 페어링으로 가는 가장 큰 힌트다. 마트나 숍에서 판매하는 염장이 잘된 건조육들과도 매칭도 좋다. 디저트 음식들과도 대체로 매칭이 좋은데 단, 여기서 주의점은 디저트의 당도가 매칭하는 와인의 당도를 넘어서는 안된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 2022 년 검찰이 발표한 단속된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1만8395명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간혹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다.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 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 해외직구물품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편물품과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마약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청소년과 청년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환급제도’는 관점에 따라 수출 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다. 수출 보조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나라는 그만큼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1) 1)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고태진, 2021.02, 월간조세금융 그러나 WTO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한-EU FTA 협상 당시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된 바 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FTA와 관세환급제도인데 왜 EU는 이것에 그리도 집착하여 협상 결렬까지 생각한 원인이었을까. 이에 대해 ‘공정성 시비와 역(逆)수입의 문제’, 그리고 역외국인 ‘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가 그 핵심이었음을 지난 글2)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참조: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 고태진, 2023.06, 월간조세금융 이 밖에도 확산하는 FTA 환경에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일반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실행된다. 물론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를 설정해서 진행되는 담보대출도 있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 다른 고객들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자금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이 재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간의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모든 자금거래에 적용이 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의 통화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기준금리의 의미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퇴직을 앞둔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교수님들의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1년간 수령하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도 과세가 된다고도 하는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Q : 국민연금 월 80만원, 연금저축 월 50만원, 즉시연금 월 3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인 것은 사적연금소득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되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즉시연금 등) 역시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200만원 판단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 : 흔히들 ‘세테크 상품’이라 부르는 600만원(900만원) 세액공제 되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중 퇴직금 원금은 1200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실효 – 보험 계약의 효력 상실)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 우편을 통한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납입최고기간(독촉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잃고 해지가 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통상 2년~3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가입자는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무조건 부활 청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부활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부활 청약을 거절하거나 부담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상법 제650조(보험료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올해도 장마철이 돌아왔다. 장마철이 올 때마다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멀쩡한 아파트까지 덮친 적도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몰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대책은 없는듯하다. 반지하! 당장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좋은 대책은 없는 것인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자,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권대중 교수를 모시고 반지하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았다. 질문) 우선 먼저 지금 주택가격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5월부터 서울의 일부지역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의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면 올가을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더 늘어날텐데 언제쯤 주택가격이 반등할까요? 권 교수)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여 10번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지요. 그 여파는 주택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기업들도 힘들어합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은 당연히 이자부담과 정부의 대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으로 방역정책이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미 바이러스의 종말을 앞두고 그 시한부적인 상황이 예견되었던 바이기는 하나, 자산시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시간을 앞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더하는 듯하다. 게다가, 얘기치 못한 대내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격한 수혜가 입었던 골프산업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지속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골프장 업계에선 점차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무엇보다 과도한 그린피 인상과 비싼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의 인위적인 비용인하 압력도 강화되었고 점차 해외 골프투어가 확산되면서 골프업계 전반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이나마 그린피 인하를 자발적 생색내기로 소폭 인하했다거나 정부의 골프장 신규 개편안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중제를 선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깡통전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다.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한다. 보통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로 할 수 있다.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될까.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자연히 깡통전세처럼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논외로 하면, 깡통전세는 주로 신축빌라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축이라 깨끗하니까 혹하는데, 거기에 이사비를 지원해준다,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전세사기는 이런 상황을 파고든다. 전세사기범은 신축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장애인의 구분과 등록장애인 장애인의 구분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크게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이하 등록장애인)’과 ② 세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준의 권리가 발생하는 ‘법령상 장애인(ex.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환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장애인의 개요 : 정부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장애전문심사기관과 연계하여 정확한 장애상태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하며 판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소위 등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등록장애인의 과거와 현재 :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과 199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장애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 관련 용어가 개선되어 오다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