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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직역 다툼에 마침표, 세무사의 승리이자 제도의 승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세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가 헌법적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직역 간 승패를 가르는 결론이 아니다. 조세 행정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라는 제도의 원칙을 다시 세운 결정이다. 그동안 직역 갈등은 지나치게 소모적이었다. 세무 업무의 본질과 위험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격과 명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반복됐다. 제도는 흔들렸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납세자는 누구의 조언을 믿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직역 다툼의 장기화는 결국 공익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았다. 세무 대리는 단순한 법률 부수 업무가 아니라, 회계·재무·신고·세무조사 대응까지 아우르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별도의 자격시험과 실무 요건을 통해 세무사를 관리해 온 이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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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동대문지역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두미가’로 속속 들어섰다. 임종석 회장과 이형석 간사(조경현 간사대행),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김기동 고문, 김재연 고문, 이병두 고문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임종석 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운영위원으로 김기동, 이병두, 김재연, 김수진, 남기웅, 이형석, 조경현, 최강호, 박광미, 한석두, 함영복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임종석 회장은 2025년 신입회원 김민진 세무사, 김태형 세무사, 양준표 세무사, 정길훈 세무사 등도 소개하고 격려했다. 송년행사에 앞서, 이병두 고문(직전 회장)은 예년과 변함없이 직접 만든 교재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약30분 특별 강의를 진행했으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