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익산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미환급금 1억여원(1800건)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미환급금은 지방소득세가 965건 6100만원, 자동차세가 858건에 3900만원, 재산세는 17건으로 200만원이다. 환급금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납세의무를 위한 지방세 징수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가택을 수색해 2억1천800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 현금 3천7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B씨의 경우 1억7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택수색에 나선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올해 98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모두 381만건, 220억원이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내국인이 368만건(212억원), 외국인이 13만건(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만 5331건으로 가장 많다.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4,890건, 금천구 1만1,834건, 영등포구 1만551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5,525건(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만 7918건(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만건, 761억원으로 법인은 38만건(498억원), 개인사업주는 38만건(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구리시는 8일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권, 외화 거래, 명단 공개, 출입국 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해 출국 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93명, 총액은 약 9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한 뒤 연말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가산자산 압류에 전격 나선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의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빗썸·코빗)의 자료를 받아 체납자 자료를 대조한 뒤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태다. 4일 전국 17개 시·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천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천억원으로 진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 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분 재산세가 현재 절반가량 수납된 가운데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고 전했다. 다만,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를 부과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받거나 위택스 조회 후 낼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달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이 이뤄졌으니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676만건에 7월분 재산세 1조9천996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1천91억원(5.7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세액 증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등의 영향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감 비율을 보면, 군포시(-1.58%)와 부천시(-0.47%)는 감소한 반면 이천시(18.55%)를 비롯한 29개 시군은 증가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영향이다. 부과 세액 상위 시군은 성남시(2천255억원), 화성시(1천767억원), 용인시(1천613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단독주택으로 2천99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