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A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면적을 세금감면 목적(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B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과소신고를 하거나 감면 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부당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자체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 752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5일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청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지역 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체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길수록, 고의 폐업 이른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2일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시는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원이지만, 카톡 알림은 약 10분의 1 수준인 47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5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해 탄소 배출을 484㎏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톡 알림 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다. 시는 올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1천802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8조원을 77%가량 초과 달성한 실적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9천여명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SK실트론과 1조2천360억원 규모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과 여러 기업과 연이어 협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해 세입 극대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정분석 평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6, 효율성6, 계획성2)를 인구 및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간 유형별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산시는 23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가운데 매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징수과(031-8036-7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늘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 14명, 충주 5명, 괴산 3명, 증평‧진천‧음성‧단양 각 2명, 제천‧보은군‧영동 각 1명이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 또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 속초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세입증대(지방세)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지방재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속초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야놀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숙박예약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체납업체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입증대(지방세)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체된 체납처분 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합천군이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재산보유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