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출자비율을 60%로 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간접·분산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들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 출자해야 한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회의에 참석해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과 국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세계 경제 연결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네덜란드·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초청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12일 WB 개발위원회 회의에도 이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기후변화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빈곤 감축, 공동 번영, 개발도상국 회복력 제고를 위해 WB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서울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 콘퍼런스에 대한 관심도 당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각각 면담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미만은 17.3%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주 52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0%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52시간~60시간이 되면 70~80%를 오갔고, 60시간을 넘길 경우 거의 90%대를 유지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사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인 52시간에서 4시간마다 추가될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또는 과로 사망) 산재 현황 자료(2019~2022년)를 받아 재구성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은 무려 73.3%로 치솟았다. 두 구간별 차이는 무려 3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각각 83.7%, 92.2%로 집계됐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64시간 이상은 91.5%로 주 60시간 이상과 거의 유사했다. 주 4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간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4시간 근로 후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2교대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개월만에 재산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직원의 단순실수로 해명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실수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48억1000만원 신고하다가 올해 3월에는 7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불과 8개월만에 재산이 25억30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신고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새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해당 발행어음 상당부분을 지난해 갖고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단순 누락했다고 올해 새롭게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신고를 담당한 직원이 처음에는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오판해 채권계좌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억원이나 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4일 제1차 토론회를 주제를 금융으로 잡았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란 개념을 통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돈이 급하되 빈곤한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한편 부의 과도한 집중을 야기해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자본소득 중심의 이익분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대 초중반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념이 부상하고, 일부 연구에서 저소득가구의 자산확대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정부 주도의 미소금융 등 국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창업자금과 소상공인 대출과 연계해 중저소득층의 자금 순환 차원에서 기본 금융 개념을 정립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 기본사회 구성을 위해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4일 1차 토론회 주제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억7천176만원 상승한 293억7천625만원을 신고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신고 당시 보유했던 상장 주식 대부분을 매도 후 예금 등에 가입하면서 예금 자산이 3억7천242만원 늘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21만687주)으로, 209억2천354만원 상당을 차지했다.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직계 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년 정기 신고 때보다 1억9천624만원 증가한 31억86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공시가격이 종전보다 1억7천728만원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지난 신고 당시보다 492만6천원 감소한 18억6천239만원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수장의 공개 내역을 보면, 강석훈 한국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 국내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50억원 안팎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신고한 51억5천901만원보다 약 4억1천63만원 줄어든 약 47억4천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가 본인 명의의 경북 구미시 고아읍 임야 평가액은 11억8천575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본인 명의의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대지 727.0㎡·건물 174.20㎡) 임차권 9억5천만원을 새로 신고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평가액이 15억7천300만원으로 9천900만원 올랐다. 이 총재는 본인(6억1천957만원), 배우자(2억2천982만원), 장남(7천611만원) 명의의 예금도 신고했다. 예금 총액은 15억4천291만원에서 9억2천55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총재는 월세 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예금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의 재산은 16억9천67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5천281만원 정도 증가했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다가구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했으면, 5명 중 1명은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4명 중 181명이 다주택자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은 포함해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집계한 결과다. 다주택자 중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36명에 달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7.31㎡ 아파트(18억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4.10㎡ 아파트(21억9천만원) 등 4채를 포함해 46억원어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김택수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5채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84.99㎡ 아파트 등 22억6천만원어치 건물 재산을 등록했다. 다세대주택 4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도 3명 있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1년 전보다 3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44억5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추 부총리 재산은 1년 전보다 3억6천300만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3억원 넘게 오른 것이 재산 가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예금 16억5천800만원, 증권 6천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47억5천9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때보다 5천900만원 늘었고,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8억4천700만원으로 이전 신고 때보다 3천800만원 줄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4억3천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첫 재산 등록 때보다 2천9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전보다 8천300만원 줄어든 27억9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31억7천1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아파트의 가격 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이 취임 당시보다 1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부인 재산으로 85억1천7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유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27억5천만 원)과 배우자 소유 인천 남동구 임야(7천500만원)를 써냈다. 예금 보유액은 53억 5천400만 원으로, 지난번 신고(51억8천만원) 당시보다 1천700만원가량 증가했다. 한 총리는 월급 저축과 이자 수입, 채권 환수 후 예금 등에 따라 이같이 늘었다고 써냈다. 본인과 부인 소유의 2억1천만원 상당의 골프·헬스·콘도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8천만원가량 늘어난 74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43억 원 상당의 부부 예금 등이 포함됐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2억8천만 원, 이정원 국무2차장은 8억7천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0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6월 신고 당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6·1지방선거까지 거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전면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 고위공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천223명이다. 1천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 10억∼20억원 587명(28.8%) ▲ 5억∼10억원 383명(18.8%) ▲ 1억∼5억원 349명(17.1%) ▲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예금이 대부분으로,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3천739만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가 임의로 약관을 해석해 고정금리를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유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임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올해 1월부터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가, 금융당국 제지를 받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은행업법 등에 ‘고정금리 대출 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의미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번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국회의원은 강병원, 신정훈, 양경숙, 이용우, 윤영덕, 김한규, 민형배, 이동주, 양기대, 김홍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끝까지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는 법 개정에 손을 보탰다.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 고 의원을 포함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사건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지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생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구조에 참여한 민간잠수부들과 그 유가족들 역시 부모와 배우자를 잃거나,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선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2024년 4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부실관리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가는 부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치유시기를 제한해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