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지난 2년간 CBAM을 그저 번거로운 ‘환경 규제’나 ‘행정 서류 작업’ 정도로 여겨왔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인식한다면, 2027년도 재무제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력한 ‘신(新)무역장벽’이자 사실상의 ‘탄소 관세’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규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EU 산업 경쟁력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수출 기업이 이를 단순 환경 보고 체계로 이해하거나 컨설팅 문서만 준비한다면, 본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정산 단계에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CBAM은 단순 탄소 배출 보고가 아니라 제품별 HS분류‧생산공정 정보‧공급망 원산지‧배출계수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검증 체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관세 신고 체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닌 병원에서 수술 전 몸 전체를 진단하여 치료할 부분은 치료한 후, 최적의 수술 전략하에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 스스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완치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도 D-day를 향해 세무사가 철저하게 사전진단하여 요건과 부족한 점을 채운 후, 세무사가 최적의 승계전략을 세워 가업승계를 하고, 가업승계가 끝난 후에는 기업 스스로 5년의 사후관리를 충족해야만 승계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업승계는 준비하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인바 이번 호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매년 결산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체크한 후 사업무관자산 최소화 전략을 실행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평균액은 20억원 내외로 한도액 대비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평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자동차 사고는 골절과 인대 손상을 부르기 십상이다. 부러진 뼈나 충격을 받아 손상된 인대는 회복이 늦은 편이다. 골절과 인대손상은 빠른 치료가 필수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오래간다. 심한 경우 기능저하 우려도 있다. 골절과 인대손상 치료에 좋은 한약재가 골쇄보(骨碎補)다. '부러진 뼈도 보(補)한다'는 의미의 이 약재는 골세포 증식효과가 있다. 골대사 활성화와 혈류개선 촉진으로 골밀도 향상, 뼈세포 성장, 염증 억제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골절, 인대손상 환자에게 종종 골쇄보와 함께 인대 강화에 유용한 두충(杜仲), 속단(續斷), 오가피(五加皮) 등을 함께 처방한다. 인대나 뼈의 재생 촉진, 통증 완화는 물론 신체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다. 보양(補陽)을 하는 골쇄보는 신장의 양기운을 북돋는다. 손상된 근육과 뼈 활성화에 도움되는 원리다. 신장 기능과 연관된 이명(耳鳴)과 간에 밀접한 이롱(耳聾)에도 처방한다. 이명은 귀에서 소리나는 것이고, 이롱은 귀가 잘 안들리는 증상이다. 다만 골쇄보는 음액(陰液) 부족으로 열이 나는 음허내열(陰虛內熱)과 대변에 피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관이다. 아마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WCO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전세계 관세당국이 모여 관세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관세외교에 있어서 UN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관세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라 하면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뿐 아니라 관세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세평가,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 국경관리, 통관 등 매우 다양하며 이를 통틀어 관세제도라 부른다. 이러한 관세제도는 국제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관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면 국제무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전면 확대한 규제망… 대출‧세금‧거래 ‘3중 압박’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세하게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10월 16일부터 발생하며,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만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규는 필요 없어요”, “노무사한테 인사규정은 이미 받아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규를 ‘직원 관리용 문서’로만 인식하다 보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규는 ‘노무 이슈가 생길 때만 꺼내는 문서’가 되어버렸다. 결국 사규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사규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사규는 노무관리 문서가 아니다. 사규는 회사의 운영 질서를 제도화한 경영 인프라다. 기업이 작을 때는 대표의 판단과 말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말로 하는 경영’은 불확실성과 혼란을 낳는다. 사규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가? 외부와 계약할 때 누가 결재권을 가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인가? 회계 처리나 비용 집행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노무 문제가 아니라 경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은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인 사고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질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 부위는 뇌의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출혈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따르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다.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낙상, 충격 등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정맥기형 등의 내부 혈관 질환으로 인한 자발성(내인성) 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상, 넘어짐 등의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S06.6 코드로 분류되는 급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이 확정되었어도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 원인에 의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안이라면 (외상성은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겠으나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주막하출혈이 내부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상해의 3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거리 이동은 피로와의 싸움이다. 차량 동승자는 피로하면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눕기도 한다. 이 방법은 피로를 푸는데 적격이지만 교통사고 때는 신체에 악영향 가능성이 높다. 외부의 충격 때 신체 손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바른 자세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다. 누웠을 때는 몸을 지지해줄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사고 시 뇌손상 위험이 높아진다. 단단한 뼈로 보호된 두뇌는 일상적인 자극에서는 손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낙상, 산업재해와 같은 강한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뇌 조직 손상은 충격량에 비례한다. 두상에 미친 영향이 적으면 가벼운 손상에 그치는 데 비해 심한 교통사고는 뇌출혈, 뇌부종, 의식소실 같은 양태를 보이기도 한다. 가벼운 충격에서는 뇌 구조 변화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단순히 일시적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정도인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하지만 두뇌와 연관된 사고인 만큼 세심하게 예후를 주시해야 한다. 설사 MRI, CT 등의 정밀 검진에서 좌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판결은 기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은 특허권의 효력범위인 ‘속지주의’ 원칙보다는 국내 세법에 기초하여 한·미 조세협약의 ‘특허의 사용’ 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보면 조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중시하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판결로 보인다. 종전 원천징수 의무 부정의 논거 종전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의 문언에 기초하여 ‘특허의 사용’을 특허기술 자체의 사용보다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해석하였다. 특허법상의 속지주의라는 대원칙 하에서 사용되는 국가에서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 자체를 관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2두18356, 2018두36592 판결 참조) 새로운 판례에서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현대 한국어는 고대 언어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는 북방계와 남방계 이주민, 그리고 선주민인 고아시아족이 오랜 세월 교류하며 살아온 공간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인종적 배경은 언어에도 다문화적 속성을 남겼다.백제는 지배계층을 형성한 부여계와 낙랑계 이주민, 그리고 마한 세력과 남방계 토착민이 융합된 사회였다. 그 중심지인 한성(위례성)과 웅진, 사비, 금마 일대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언어 또한 이런 융합의 산물이었다. 백제어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 속에서 형성·통합되었으며, 백제 멸망 이전부터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해 왜(倭)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멸망과 함께 백제계 주민이 대거 일본 열도로 이주하면서 고대 일본어 형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백제계 도래인의 언어·기술·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문명사 관점에서 민족 간 언어 형성의 이해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7,000여 종의 언어가 존재한다. 언어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정착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는 음운과 형태가 있다. 음운은 발음의 방식이며, 형태는 문자와 의미의 결합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서울고등법원 결정 가. 검색광고 노출형태 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검색보다 신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검색창’을 더 믿는 시대라고 한다. AI가 소송전략까지 짜 주는 세상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누구에게 무엇을 털어놓을 수 있느냐’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면, 누가 속 이야기를 털어놓겠는가. 필자는 최근 2025년 AIPPI 세계총회에서 ‘Your Privilege is Mine! Cross-border Aspects of Client Attorney Privilege’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하여 각국의 CAP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CAP를 변호사나 전문직의 권리가 아닌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무튼 우리의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조언이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고, 이를 보충할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통일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권리, 현실의 공백 C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 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 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 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