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세계적으로 ‘사람 중심 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곳이다. 단순히 교통체계를 잘 갖춘 도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걷기와 자전거,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우선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흔히 도시를 MBTI 성격유형에 비유한다면, 코펜하겐은 배려심 많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ENFJ형’에 가까울 것이다. 자기만의 독창성을 지니면서도 타인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도시, 바로 코펜하겐의 매력이 여기에 있다. 교육과 산업, 일상 속에 스며든 지속 가능성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 코펜하겐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어린 시절부터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도시의 안전한 도로 설계를 신뢰한다. 도시 차원의 친환경 정책은 교육과 직접 연결된다. 단순히 교실에서 기후 변화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이동 자체가 환경교육이 된다. ‘지속 가능한 행동’이 특별한 활동이 아닌 삶의 기본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가 도시를 다시 설계할 때 더욱 친환경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의 세계는 언제나 치열하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해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은 두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하나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대표의 리더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바로 ‘피치라이프사이언스’가 될 수 있기에 소개해본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전자약의 시대에 기술로 무장한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뇌공학의 한 축인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 기술을 도입해 가공하는 수준을 넘어, 회로와 전극이라는 핵심 요소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드문 기업이다. 국내 전자약 산업이 오랫동안 수입 기술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박재준 대표는 “차별성은 소재와 부품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전자약을 단순한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기기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피치라이프사이언스는 흔히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자공문왈; “유일언이가이종신행지자호.”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왈;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공이 “하나의 말로써 평생 실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恕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_위령공衛靈公 15.23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야장편(5.11)을 보면 공자는 자공에게 “너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스승의 제자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공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스승에게 평생 ‘딱 한 가지’ 실천해야 할 자세를 질문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서恕’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자가 ‘인’의 정신을 기반으로 평생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서였기 때문입니다. ‘서恕’는 ‘용서容恕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입니다. 용서란 무엇인가요? 용서는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기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에서 신경써야 할 문제 중 하나가 후유증이다. 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는 게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부위의 통증, 골절, 우울감,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하다. 지속적인 통증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신체의 불편함이 오래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서적 불안의 악순환도 발생한다. 교통사고 후 1년 무렵까지 10명 중 2명 가깝게 우울감을 보이는데, 신체 손상이 클수록 심리적 불안감 비율이 높아진다. 또 통계로 볼 때 10명 중 2~3명이 교통사고 후 6개월 내에 신체적 후유증을 느낀다. 후유증은 건강한 청장년 보다는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존 질환자에서 더 발생된다. 그러나 젊은층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후유증 발현 시기는 수일에서 수주 후가 많다. 또 일부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직후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남녀노소 모두 몇 개월 동안은 환자 본인의 신체 상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후유증 빈발 신체 부위는 목과 허리다. 또 팔과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사례 가운데 난소 경계성종양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드물다. 동일한 병리 소견을 두고도 코드 부여와 임상적 해석이 엇갈리며, 이로 인한 지급 여부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난소 경계성종양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병리보고서와 통계적 분류의 괴리이다. 실제 병리 결과지에는 ‘serous borderline tumor’, ‘mucinous borderline tumor’, 혹은 ‘seromucinous borderline tumor’라는 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상 이들 종양은 난소의 악성 신생물, 즉 C56 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당하다. 그러나 병리 소견에 ‘borderline’이라는 명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료진이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D39, 즉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병리학적 사실이 C56과 D39 사이에서 상반된 결론으로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된다. 둘째, 임상의사의 최종 진단코드 부여이다. 다수의 임상의들은 경계성종양을 통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클로킹(Cloaking)은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만적인 기술이다. 검색 엔진 봇, 브랜드 감시 도구, 일반 소비자 중 누가 접속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 수법은 본래 검색엔진 최적화(SEO)에서 악용되던 '블랙햇' 기술이었으나, 최근에는 위조품 판매자들이 브랜드 감시 시스템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직접 기만하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이 기술은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 보호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기별 클로킹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법은 '기기별 클로킹(Desktop Cloaking)'이다. 접속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웹사이트 서버는 방문자가 보내는 HTTP 요청을 분석한다. 이 요청에는 'User-Agent'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기의 종류,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이 담겨 있다. 서버는 이 정보를 읽고 즉시 판단한다. "아, 이 사람은 PC로 접속했구나. 그럼 A 페이지를 보여주자."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했구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역사에서 영토 확장을 이룬 정복 군주는 많지 않지만, 그 치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고대 왕국이 성립하던 시기에 영토 체계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기후 변화로 추위대가 남하하고 북방 민족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한반도·일본 열도·중국은 모두 그 영향권 속에서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겪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 성종의 강동 6주 개척, 조선 세종의 4군 6진 개척 등 고토 회복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영토가 형성되었다. 고대 왕국 형성기의 정복군주, 근초고왕 고대 국가는 고구려 3세기 초 태조왕, 백제 3세기 말 고이왕, 신라 4세기 말 내물왕 시기에 형성되었다. 백제 고이왕(234~286)은 귀족을 관료로 편입시키고 율령을 반포했으며, 중앙에 6좌평과 16품의 관등제를 정착시켰다. 또한 낙랑을 공격하여 임진강 상류에서 평강-가평-여주-안성천을 잇는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무렵 전연의 모용씨(慕容氏)가 성장하면서 주변을 압박하자 부여족이 이동했고, 비류왕이 집권한 4세기 전반에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큰 변동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비회원제 골프장(과거 대중제 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업계 도처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요지는 비록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자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그린피 할인’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모집한 회원들에게 약정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도록 했고 탈회 위기에 놓여 있던 수백여 명의 회원들은 당분간은 기존 사용조건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의 2에 명기된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분류기준을 넘어선 판결이었다. 동시에 골프장이 소속된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이미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으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의 시정명령을 내렸었던 상황임에도 제2조에서 규정한 ‘회원’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동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의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시행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법률가로서도 이를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상장주식 계산방법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제20조).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7호). 만약 해당 법인에서 퇴사한 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해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도 다시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숲세권’이다. 숲세권은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여름철에는 역세권 못지않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숲=돈’이라는 공식이 통하고 있다. 공원이나 녹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이른바 숲세권 주거지는 더위와 미세먼지, 건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이상적인 여름철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철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그늘 효과와 더불어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해 체감온도를 낮춰준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숲세권이 주는 치유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숲이 내뿜는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가 풍부한 환경은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탁 트인 녹색 조망권은 심리적 만족감을 더해주는 프리미엄 요소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곰솔 누리숲’을 분석한 결과, 도시 숲 조성 후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9.5% 줄었고, 호흡기 질환 진료 건수도 4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와 연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이다. 교통사고 직후 이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목 통증과 두통이 나타나면서 편타성 손상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의 추돌 때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진다. 운동량이 가해진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채찍(Whiplash) 처럼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게 된다. 또 두상이 물체에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다.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때 인체를 지켜지는 생명벨트다. 추돌 시 안전벨트로 고정된 몸은 이동이 적다. 반면 안전벨트에 고정되지 않은 목은 충격 완화장치가 없다. 심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부 승모근, 흉쇄유돌근, 견갑거근 등 목 주위 근육이 충격에 노출된다. 이 경우 경추의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조직, C1-C2의 척추 돌기 관절 등의 근골격과 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편타성 손상으로,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영상 검사로 목뼈와 척추뼈를, 근골격계 검사로 근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환자가 진료실에서 듣는 한마디, “대장 점막내암”. 낯설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일반적인 암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의 진단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명과 코드는 환자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지만, 의사에게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괴리 속에서 분쟁이 잦아지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이다.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된 악성세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악성종양은 점막을 넘어 근육층으로 침윤하며 전이 가능성을 가지지만, 점막내암은 점막층 이상으로는 침윤하지 않으므로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선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악성종양과는 달리 취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장 점막내암은 제자리암(D01 코드)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이 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남편의 안전 과민증,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인 남편의 요청·강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계단을 이용한다. 부득이 엘리베이터 이용할 경우에도 손가락이 아닌 옷으로 가려진 팔꿈치로 버튼을 누른다. 부인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10kg 아이를 안고 4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느라 팔목·발목이 다 아프다고 호소한다. 패널들도 4층에서 1층까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차를 몰고 다닐 때도 병균에 전염될까 봐 창문을 꼭꼭 닫는다. 물도 뚜껑없는 컵 속 물은 뭔가 찜찜하다고 뚜껑이 있는 생수병 물만 마신다.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앞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병에 걸릴까 봐 건널목을 건너고 한참 돌아서 간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는 더 심했다.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촬당하지 않을까, 사생활 노출 걱정에 하는 노트북·컴퓨터·TV 등의 카메라 구멍은 모두 막아 놓는다. 유모차를 끌고 갈 때에 뒤에서 자전거 탄 사람이 길을 비켜 달라고 따르릉 거리면 벌컥 화를 내고 얼굴을 찌프리며 인상을 쓴다. 평소에도 부인과 대화를 하다 가도 별일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