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 분할은 단순히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4.12.1.부터 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 000소재지에서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로, 2015.1.15. 위 사업장 지상에 집합상가건물 6개호(쟁점건물)를 신축, 준공한 후 각 호별로 청구인들이 공동소유(각 3분의 1 지분)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5.1.2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2개호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이 완료되고 청구인들 각자의 명의로 개별 등기한 것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현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통지의무가 규정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통지 및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부친이 2016년 5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게 되었다. 조사청인 S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5월 15일~2018년 8월 8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년 10월 26일 ~2016년 5월 2일 기간 동안 해외대학 등에 총 000을 기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중 000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한편 수증자인 해외대학 등이 비거주자이므로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이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상황은 이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4층은 오피스텔이고 5~6층은 다가구주택을 2003년 11월 3일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14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000 및 기본세율(40%)을, 주택(3가구)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 S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2017.7.29.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8.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000대 584.8㎡(번동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000억원(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0002019.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000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000이에 불복, 2019.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20.2.6. 심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 외에 고객에게 추가 질의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외에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질의서를 고객에게 요구할 경우, 해당 질의서가 관계법규 상 사전신고 대상이라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놓았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보험사는 금감원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험사에 고지한 고객에게 추가 질의서를 요구, 운영하는 경우 보험업 관계법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14. 배우자 000(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000조합원 입주권(재건축으로 인해 당초 같은 곳 000를 멸실하고 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8.5.23.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1.14.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4. 상속분 상속세 000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사위 000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84년부터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000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동거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9.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서에 기재한 금원을 쟁점토지의 교환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2.11.28. 설립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6.4.6.000로부터 장기할부조건(2년)으로 000외 3필지 10,787㎡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2017.7.27. 000와 000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000주주인 전소유자들이 각 보유하던 0002필지의 다가구주택 3개 동(같은 리 45-10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1주택’, 같은 리 45-11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2주택’, 같은 리 45-12 토지 및 지상건물을 ‘쟁점3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8.7.19.부터 2018.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소유자들이 쟁점주택양도가액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한 000만원을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6.3.24.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18.10.17. 분양권 프리미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9.11.1.부터 2019.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질이 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50%)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2019.12.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7. 000로부터 000 대지 1,016㎡를 000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2.1. 000의 동의를 얻어 상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중 2분의 1을 청구인 000가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의 대상물은 000 대지 1,014.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고 매매가액도 000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2019.6.3.~6.21. 청구인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이후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나친 권리 행사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요구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자기에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5, 10, 20, 30, 50만 원 중 선택)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일부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11년부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야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청구인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2016년 귀속분 000 및 2017년 귀속분 000경정· 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000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추계)부동산 임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용평가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2015년 9월 B사의 한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며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B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B사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하면서 "B사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해왔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퇴직금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해온 것일 뿐이라 퇴직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며 "B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000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하였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 000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000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