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역대급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는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를 거점으로 지방정부와 손잡고 ‘풀뿌리 기부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생방송에 출연해 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성과를 소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다. 구 회장은 방송에서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2000만 근로자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연말 결산기에 집중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해 모금액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15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세무사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영진 앵커가 이를 언급하자 구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과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결과”라고 화답했다. 올해 한국세무사회의 전략은 ‘현장 밀착형 협력’이다. 중앙 차원을 넘어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1만 7천 명의 세무사가 ‘제도 홍보대사’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비롯해 균형발전국 주요 관계자와 전국 250여 명의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세무사 네트워크가 가교 역할 행정안전부는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적인 세무사 네트워크를 가동해 납세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세액공제 혜택을 전문적으로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지자체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안부 및 S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11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오윤 교수는 ‘금융거래와 조세’, ‘세법원론’, ‘국제조세법론’ 등 다수의 이론서와 실무서를 집필했으며,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등 선도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혔으며, 한국세법학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수여되며,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권광중 변호사(1회), 우창록 변호사(2회), 이철송 교수(3회), 소순무 변호사(4회), 옥무석 교수(5회), 한만수 변호사(6회), 임승순 변호사(7회), 안경봉 교수(8회), 이창희 교수(9회), 이준봉 교수(10회)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20회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한병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만 45세 이하 회원 중, 직전 연도에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병기 변호사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등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한국세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게재하며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로 근무하였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했다. 박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불법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우회 거래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조세 회피 의도를 상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납세자와 불법 행위까지 가담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박 이사장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학술연구를 선도하고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겸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2025년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23년 납세자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박 이사장은 2012년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된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A Global Analysis』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2018년 서울 IFA 세계연차총회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OECD의 국제조세 개혁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박훈)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명준 고문에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여했다. 배효정 변호사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을 수상했다. 김명준 고문은 ‘국제적 B2B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를, 배효정 변호사는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 자본 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를 각각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1번째 맞이하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 국제조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연련에 따라 만 46세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만 45세 이하는 신진학술상을 받는다. 심사 대상은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창립 이후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는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하여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김석환 이사장의 개회사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이는 현행 기준 각각 5억원 가량의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간 상속세는 그러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납부를 하여 왔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일반의 경우에도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거나 일정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자산 승계에 따른 상속세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속세 신고인원은 약 1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주제 발제를 맡는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세청 정규명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의 사회에 따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위우주 사무관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와 이진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세대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에 대한 회고가 진행된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토론에 김범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임재혁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진 제2부 행사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식과 신진학술상 논문 발표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