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이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불용액 2조1천940억원 가운데 2조691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다. 지자체의 재정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6만건, 1천34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등록한 자동차가 3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 총액도 31억원, 2.3% 늘었다. 차종별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1천268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 주택건설법인은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만 하고 신축판매하지 않아 경기도는 중과세율(12%) 및 가산세 등 2억원을 추징했다. #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한 중과세율(12%) 신고대상자였으나, 일반세율(1~3%)로 납부하고 모른 척 하다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4일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지방세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0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동안 자동차 소유 시민에게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고령자에게는 큰 글씨 고지서를 보낸다. 글씨 크기를 키우면서도 내용을 단순화해 필수 기재 사항 등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 차례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자립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세정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1일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어제(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교류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지방세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제1세션은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태현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미래-지방세제·세정과 지방재정의 지향점’을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손종민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방세·재정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유태현 부원장은 지방재정의 현주소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약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의 심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세자주권)의 제약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시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1세션에서 이소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4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올해 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2023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 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체납자 1,0706명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천347명, 법인 359명 등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천142건이고 체납액은 1천100억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세금을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 세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2주년을 기념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화의 최대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으며, 양 협의회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Isabelle Chatry(OECD 지방재정분권국장)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10대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외투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 외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사들일 경우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공약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