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시가 17일 전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금 1519억원 가운데 올해 459억원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전시 체납 지방세는 775억원,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744억원에 달했다. 2021년(1313억원)과 비교해 206억원 늘어난 수치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체납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금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압류된 부동산과 각종 채권은 공매를 통해 현금화해 시 재정에 환수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성실납세를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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