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글로벌 공정거래 자문·소송 리딩 '오금석 변호사' 오금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대표적 경쟁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20여 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이끌며 공정위상대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16년 공정위가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새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세제 개편 및 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 및 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 및 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선임됐다. 이창희 고문의 제자로 서울대 법대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간사를 맡는다.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창설 64주년을 맞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특히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 검증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4주년 기념'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지난 64년간 세무사가 국가 재정 조달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세무사들은 납세 의식과 세제 환경이 열악했던 시기에도 국민과 기업의 성실 납세를 이끌어왔다"며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신고 시스템과 낮은 징세비는 1만 7천 세무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금과 국가를 '장사 수단'으로 삼는 일부 세무 플랫폼의 준동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성실 납세 풍토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 혁신 2.0'을 선언했다. 핵심은 세무사의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SBS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주목받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13일 열리는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SBS가 세무사회의 공익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공익 활동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철호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제29회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친 지 고문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요직을 맡았으며, 공정위 상임위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지 고문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법무법인(유) 원의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며, 3권의 전문 서적 발간과 수십 편의 논문 및 학술 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유지해왔다. 세종 측은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분야에서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지 고문의 합류로,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맨파워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 출간했다. 해당 서적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은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 저자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 서경희 변호사, 윤여훈, 정한욱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자사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오는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면서,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했다. 고시회는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와 산학 협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5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강호익 부회장, 편만리 중소기업혁신연구원장, 홍한표 기업진단감리위원장, 김학주 경기남부지회 부지회장이 참석했다. 수원대학교에서는 임선홍 부총장, 홍진환 경영대학원장, 김호영 교수, 박상섭 교수가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 가운데 수원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해 추천하게 된다. 수원대학교는 이들에게 등록금의 30%를 감면하는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와 교육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은 물론 컨설팅 지원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 혁신 등 폭넓은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자격사인 경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Forum, T Asset(회장 박은실)이 '2025년 하반기 시장대응전략'에 대한 Tax Issue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연구모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포럼은 17대 여성세무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Tax Issue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Tax Issue 세미나에서는 현안 관심사인 상속, 증여세 이슈사항과 개정상법과 개정세법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고경희 세무사와 안성희 세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상속, 증여세 이슈 사항을 강의한 고경희 세무사는 ▲자금출처 조사 ▲금전소비 대차 ▲부채 사후관리 ▲시가평가방법 ▲가족간 금전거래 등에 핵심사항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정상법 및 개정세법 이슈사항을 강의한 안성희 세무사는 ▲개정상법 중 주주충실의무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세법개정 이전의 전략적인 자본준비금 활용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세무사도 이제는 기본적인 상법 상담이 가능해야 한다는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Forum, T Asset은 17대 여성세무사회 회장인 세무법인포유 이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회계사회‧법조인협회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직역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 부문 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목적은 세금낭비 방지 및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다. 수단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보조금‧지원금‧출연금‧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이다. 양 회는 이러한 법 개정이 회계사·변호사의 직역을 침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0일 국회 기재위 소위는 이러한 세무사의 직무능력이 세출 검증에 적합‧부적합한지, 그것이 공공 이익에 유익한지를 두고 논의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업역을 무한정 확장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이른바 ‘탐욕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으로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에는 국방 및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 정원 변호사와 기업인수합병(M&A) 분야의 잔뼈가 굵은 은성욱 변호사, 우주 항공 베테랑 손금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방공공계약팀장은 조희태 변호사, 해외방산팀장은 송광석·유종권 변호사, 우주항공팀장은 손금주 변호사가 맡는다. 이밖에 방위사업청 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고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3차장을 역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윤오준 고문, 카이스트경영대학에서 공공조달관리과정 교수를 겸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3일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닦장 황승용)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제4회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 3월 활동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플로깅을 진행함으로써, 플로깅 문화의 확산과 임직원의 환경실천 참여를 더 강화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37명은 4개 팀으로 나뉘어 길가와 골목의 화단, 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 약 12.07kg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 보호와 정화에 힘을 보탰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금까지 누적 165명과 함께 68.41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각 팀에는 환경 전문 도슨트가 배정돼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음식물쓰레기 및 육식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 전원에게는 대나무칫솔 등 친환경 용품이 전달되었으며, 우수 활동팀에게는 접이식 실리콘 다용도 용기가 증정됐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 나무심기, 빵만들기 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ESG 공익 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김종문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 수석으로 공직에 들어와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 고문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으로 2023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 임명돼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을 총괄했다. 김 고문은 규제심판부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등을 주도하며 규제개선을 통한 신산업 발전의 마중물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김 고문은 규제그룹 소속 전문가로서 입법·규제, 정책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와 GR 솔루션그룹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가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오피스텔 용도 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세무사는 논문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 구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조세법령상 ‘주택’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출입문·화장실·부엌과 1개 이상의 방(침실)이 구분 설치된 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오피스텔을 소형 원룸형과 중·대형 주거형으로 구분해, 전자는 언제든지 복합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임대 시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세무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은 세입자의 사용 용도가 아니라 소유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야 한다”며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