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보관은행 선임과 원화 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져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채통합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해 불공정거래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와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의기투합,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상기 12개 금융기관장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5월말부터 이달 17일까지 1년여간 약 11조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까지 누적 기준 21만4127명의 대출서비스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 10조8718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은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이동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이용한 총 17만6723명의 차주는 기존 대출금 4조1764억원을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탔다. 이에 따라 평균 1.57%p(퍼센트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얻었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2만6636명이 총 4조8935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 대출로 갈아탔고 이로 인해 금리는 평균 1.49%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73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 31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전세대출은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금리는 평균 1.42%p 내렸고 1인당 평균 이자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상시로 이뤄졌으나 금융위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받기로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 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시 특별배임죄 폐지 및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관련해 “전세계 주요 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법”이라며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하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다. 이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거에는 목적성 있는 고의가 있을 때만 (배임으로)한정했는데 현재는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광대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을 위해선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사의 거래는 통상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로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나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더 큰 손해를 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는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을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지 해제를 두고 혼선을 벌였던 것을 지적한 모양새다. 민주당 정무위는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 21대 발의된 법안들을 참고해 22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지원을 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근 2003년부터 시작된 5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문제가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 발생한 총 2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돈을 최대한 묶어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확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