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했다. 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해 배부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지난달 18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표시했으며 뒷면은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캐릭터 7가지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했고 천안의 명소,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함께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발송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가 ‘2021년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공주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의 지방세징수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공주시는 5개 평가항목 중 ▲공매실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위 ▲체납액 징수율과 전년대비 증감율 2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종합점수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는 대포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정리로 번호판영치, 강제 차량인도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록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력으로 11월 말 현재 공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억원(17%)이 증가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57.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 공정위는 2015년 1월∼2020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 SHOP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해 법을 어겼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후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3년간 5억원의 세금을 들여 추진해 온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26만8000여㎡에 30억원을 들여 4만320위의 수목장림과 300위의 잔디장을 갖춘 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천안시는 2018년 10월부터 4개월간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이어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해 5억여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며 10월 수목장림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은 "광덕추모공원 내 수목장 건립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하다 최근 사업 포기로 설계비 등에 따른 행정절차 비용 5억1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경사도 등의 문제로 수목장이 들어올 수 없다면 2018년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왜 문제점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천안시는 삼거리공원 재조성 공사 설계 변경으로 20억원 가까이 들어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세법 적용에 대한 해석문의를 할 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문의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조무현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지방세 해석민원의 질의절차는 국세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라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어떤 사안을 해석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해석민원이란 과세관청(세금을 물린 지자체)가 세금을 매긴 근거법률에 대해 과세관청이 제대로 법을 적용했는지 그 법률의 취지나 해석방법을 정부기관에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도 신청인 자격에서 물어볼 수 있고, 납세자는 민원인 신분에서 물어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질의대상은 행안부 장관이며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이나 법령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판단을 해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과세관청에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계가 다소 모호한데 이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불복이 진행 도중 이와 관련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해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로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사다. 지난해 592명보다 400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자체 간 체납지방세를 모두 합쳐 제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개별 지역 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도 지역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총 체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새로 등록된 체납자는 458명, 체납건수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었다. 이번 등록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체납금액 최고액 개인은 총 20건에 16억57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하되 중과세‧감면은 원칙에 따라 위탁자로 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태평양 조세그룹 -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판단은 수탁자가 맞는 거 같은데 나머지 경우 중과세나 감면적용 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위탁자 과세가 맞는 것 같다”라며 “법원에서 신탁법 논리를 세제에 너무 적용하려하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 납세의무와 중과세‧감면 관련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 2010두2395판결의 경우 신탁재산 지목변경 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냐가 쟁점이었는데, 판결이 내리던 2012년 당시에는 지자체별도 판단이 서로 엇갈려 어떤 지자체는 위탁자로 다른 지자체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봤다. 정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데 부가세 및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비례세의 보조인데 굳이 위탁자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굳이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위탁자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이 지난 10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개정법안을 소개했다. 오정의 태평양 지방세 전문위원(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법제팀장)은 19일 ‘최근 지방세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에서 주목해야 할 2022년도 지방세 법안으로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을 꼽았다. 지방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직권환급의 경우 납부일의 다음날(세금을 낸 날의 다음날)로 되어 있다. 반면, 행정심판 등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로 하고 있다. 납세자는 억울해도 세금을 다 내고 불복(경정청구)해서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과세청이 잘못 판단해서 붙은 이자(가산금)를 돌려줄 때는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경정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날부터 셈을 해서 이자를 준다는 의미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억울하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가산금)을 받게 되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다. ◇ 돈 주고 사면 취득가격, 공짜 취득은 시가인정액 오 전문위원은 취득세 과세표준도 취득원인별로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상(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