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남도가 정한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처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습체납자는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재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도 지원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주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2천여명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이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가 확인되면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도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 세금 366억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명목 GDP 대비 23.2%(439.7조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2조원) ~14.5%(274.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53.4%(2012~2018년 평균)에 달했다. 부동산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매매 등으로 실현한 자본이득에서 정산소득을 뺀 값이다. 정상소득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을 말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라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종로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 한편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원을 이달 30일까지 집중 정리한다.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원을 집중 정리한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해외 장기체류 등을 이유로 누적됐다. 종로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카카오톡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주시는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187건, 8억1721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양산시에서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은 9500 여건, 1억9000만 원에 이른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전체 환급금의 98%에 해당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충당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제 환급사실을 몰랐거나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효를 못거뒀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또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실시로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구 달서구는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신청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의 개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데, 소액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무관심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달서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총 7826백만원 발생해 그 중 99.4%인 7781백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전체 미환급금 2843건 중2062건으로 전체의 72.5%나 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지방세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는 문자신청 전용번호(053-667-2440)로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은행명)를 문자로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 5천여 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 5천 1백만 원에 달한다. 이 중 5만 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