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산시가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를 발행했다.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에는 지방세 세목별 내용, 납부편의시책, 절세방법, 마을세무사제도 등 기본적이면서 알아야 할 핵심 세무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법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고, 서산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서산시는 책자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매달 대상을 뽑아 올해 총 800부를 발간, 배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4월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억400만원(일반회계)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주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인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암호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집행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종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0%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21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른 결과다. 박지원 연구위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에서 최대 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부담과 관련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기에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면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물건 등이 늘면서 충남의 지방세 징수가 증가했다. 8일 충남도는 지난 1분기 충남의 지방세 징수규모는 6,1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6억 원,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아파트와 주택 부동산 거래 물건과 자동차 등록 등이 증가해 취득세 징수가 577억원 늘면서 지방세 징수규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2021년 지방세 도우미'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영세한 창업·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11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하고,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8일 이를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후에도 지방세 미납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와 주택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lota.or.kr)에 학술대회 링크가 추후 공지된다. 학회 회원은 물론 지방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박훈 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 대회는 전북도 최훈 부지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의 축사 뒤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제를 맡고, 이남주 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장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세와 주택’을 대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제, 그 중 주택세제에 대해 이론상‧실무상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8일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올해는 토지를 추가했고 임대료 인하율도 최고 75%(지난해는 50%)까지 높였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한 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감면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원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해 모두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