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납세자들의 지방세 감면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밀양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가구주,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의 50%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감면동의안을 시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시 3개월 평균으로 환산적용),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감면 신청 시 건축물 재산세를 10~75% 차등 감면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참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고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민세의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하고, 특히 올해는 모든 가구주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50%를 추가로 낮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유예·분할 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와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가 속한 세대주로 주민세(개인분) 1만원을 면제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 5만원을 감면해 준다. 또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군 재무과로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함안군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유익한 세무정보를 담은 '2021포켓 지방세 안내’수첩 700부를 제작해 군청과 읍·면 민원실, 기업체 등에 배포했다. 이 수첩에는 월별 지방세 일지와 지방세 체계도,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구성 세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방세 구제제도, 편리한 납부제도, 납세자보호관제도, 군 지방세 담당부서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포켓용 수첩으로 제작해 휴대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한 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스마트 어플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과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진군은 전남도가 시행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지방세 징수 종합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최소화 등을 종합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세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체납액 발생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도내 1위인 9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와 카드수납을 권장하고, 납세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는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며,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명에서 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충북도는 우선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까지 조사해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 차명재산, 해외송금 등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척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 행사를 열었다. 삼척시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첨 대상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와 2021년 자동차세 연납분의 납기 내 납부자 1만 448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150명을 추첨했다. 당첨자는 삼척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품으로 2만 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11월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가 4월부터 8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와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오숙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와 조건은 같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대상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만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