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군산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이의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시는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977필지에 대해 열람을 개시한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와 시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 수렴을 마친 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가 3.8~5.6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원 약화를 대비해 각 사업을 줄이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돈을 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벌어져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가 될 경우 당초 예산(91.3조원) 대비 3.8조원(4.1%)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3%(실질 GDP 성장률 -4%)로 내려가면 지방세수 감소 폭은 5.6조원(6.1%)으로 벌어진다. 연구원 측은 이 경우 취득세는 2.9조원, 주민세는 0.2조원, 지방소비세는 1.1조원, 지방교육세는 0.4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시 완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전주시 완산구는 7일 완산구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완산구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3934곳, 세입 규모는 175억원 정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지난해 상장사 139곳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총 82곳에서 회계기준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이었다.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고 제보 등을 통한 혐의 심사·감리는 78.0%로 13.3%포인트 하락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하면서 제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실시하는 테마 심사·감리는 지적률이 높아졌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63.2%로 전년보다 16.0%포인트 올랐다. 지적된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 지적된 비중은 75.6%(62곳)로 전년(7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적 대상 회사 중 63곳은 지적사항이 1~2건인 반면, 3곳은 7건이나 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대상은 14곳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감면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 납세자, 성실 납세자 23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2일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납세자로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에 낸 납세자로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시상식은 열지 않는다.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시 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유공·성실 납세자 행사는 올해로 9회째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내달 9일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4월 9일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료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 등을 돕는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에는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 자격 요건과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겼다. 영세납세자 무료 대리인 제도는 국세에서만 적용됐지만, 3월 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세무 경력 3년 이상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울산시 측은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로 영세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 부분에선 울주군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울주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군청 3층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통합민원실에는 울산세무서 국세 공무원이 파견돼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 국세 제증명발급 등 통합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통한 지방세 자동 납부가 확대된다. 차량매매에 따른 자동차세와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3월 중 공포돼 시행된다고 7일 전했다. 개정 지방세징수법은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 범위에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를 포함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해진다. 압류 재산 공매 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넓어졌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지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1000만원 미만의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건에 대해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연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지원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한다. 지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된 인물로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는 올해 113명의 지정대리인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