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올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확보한다. 울산시는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통해 특별 관리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도 장기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착수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된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못 갚는 체납자 등에 관해서는 법률 내에서 회생과 재기를 돕는다. 시 측은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422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176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에 달한다. 시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최근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는 부산진구, 우수기관은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000만원, 부산진구 7500만원, 기장군 5000만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구·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전에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군에서 별도 처리했었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가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2조원으론 잡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는 지난 17일 5개 자치구와 지방 세정 운영계획 회의를 열고 올해 세정 목표, 추진 전략 등을 공유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2조6억원으로 지난해 1조7734억원보다 2272억원(12.8%)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시세는 1조7107억원, 재산세 등 구세는 2899억원이다. 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을 위해 세무사 등 무료 대리인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 세무사 운영,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납세지원을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시가 28일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증빙하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제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체납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28일 31개 시군과 공동 광역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 시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913명으로 총 체납액은 4435억원이다. 기동반은 도 14명, 시군 62명 등 76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고액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해 징수가 가능한지 살핀 후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의료인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의료수가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 중 4308명에게서 101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와 자금난을 겪는 법인 체납자 2464명에게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은 확대되고, 지난해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전기·수소차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중 약 1조원은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감면과 연동해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부분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사항 97건 중 연장되는 89건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한다.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가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14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전기·수소차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기업이 감면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를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면,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10% 세액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일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일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량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데 따른 세금이다. 하반기 내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아 등록했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나 나와있는 ARS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 가능하며,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25일 모바일로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산 임대수입 6개, 사용료 수입 5개,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20개 등 총 31개 종류다. 납부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과 시중은행 금융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전달받고,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도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나 가상계좌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등 일부 규칙적·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과목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송달과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송되는 고지분부터다.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 앱을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20일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21억4600만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33억54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551명 중 법인 137개가 52억3500만원, 개인 414명이 169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중 법인 10개가 11억5800만원, 개인 75명이 21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는 명단공개 심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체납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들로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