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올린다.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재 65.5%에서 90%로 제고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높일 전망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 매년 3%p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단정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9억 원으로 정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분위기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청와대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9억원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청와대에서도 9억원 상향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시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 다 해당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는 공시가 9억원을 웃도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집이 한 채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를 즉각 거부(재의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와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의 해당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국세 동반개정 사항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첨부: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2.~8.3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자료를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개정이유, 적용시기 등을 상세히 수록한 자료를 첨부한다. *별첨: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주민들에 대해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수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재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징수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수해로 자산가치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로 자산총액 20% 이상이 상실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공제해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타인에게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행 제도에서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 역시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