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구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764억원이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개인 부문 체납 2위는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3위는 범삼성가 인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장기 체납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과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도 다시 명단이 이름이 올랐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와 동생 전경환 씨도 각각 6억67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석 달 간 농업용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원을 감면받고 나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 9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게 됐다. 부천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1억6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 납부가 이달 16일부터 시작된다.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는 440만 건, 1조 7986억 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된 주택과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만3000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 건(6.2%), 단독주택이 1만3000 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 건(2.8%) 증가했다. 이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원) 대비11%(1848억 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으로 부과됐다.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213억 원(1.2%)으로 이어서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시는 2019년 모범납세자에게 모바일 앱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모바일 모범시민증과 각종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되는 할인권은 키즈파크 롯데월드 언더씨킹덤, 서울랜드, 현대백화점 씨티아울렛 동대문점 CGV 등이다. 우정아트센터 빈센트 반 고흐 전은 7월 9일~8월 25일 서울시민카드 앱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권을 주며, 서울시립미술관(정동) 데이비드 호크니 전은 7월 9일~15일 서울시민카드 앱 가입자 가운데 무작위 100명 추첨을 통해 할인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향후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우수 회원에게도 모범시민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민카드 앱 설치한 후 2019년 모범납세자 인증, 모바일 쿠폰 발행 등을 차례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일반 서울시민에게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에 밀린 세금 245억원을 확보하는 등 쏠쏠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말까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지방세 1조460원 중 2751억원을 징수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195억원을 결손 처리하는 등 체납징수율 26.3%(도세 32.3%, 시군세 24.9%)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징수율 25.6%(도세 29.4%, 시군세 24.7%)보다 도세 2.9%, 시군세 0.2% 등 총 0.9%의 징수율이 올라갔다. 특히 징수실적은 지난해보다 891억원을 오른 반면, 납세자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세금을 결손 처리한 결손액은 5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살피면, 전반적인 실질적인 체납징수 실적이 개선된 셈이다. 도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쏠쏠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군 기간제 1262명으로 조직됐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 후 지난 5월 말까지 체납자 48만46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중 14만5907명에게서 밀린 세금 245억원을 징수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돼도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 면제된다. 행전안전부는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부모 등 성인이 같이 사는 미성년자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된다. 이중 개인 균등분은 세대원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형식을 취해 세대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학업을 이유로 자취하는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될 경우 생계능력이 없음에도 주민세 납부의무가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뀐다.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춘 조치다. 이 밖에 사업주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면 정상적인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수급권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까지 소속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1~6월, 7~12월 반기를 기준으로 소유 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샀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지난 1월에 1년 치를 미리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냈을 경우 이번에 낼 필요가 없다. 원래 납기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하루 늘었다. 다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7월 2일~31일 사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 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가가 지방에 사업 경비 일부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재정분권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는 29일“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지방의 동의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확대 누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 항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9%에서 2016년 34.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일반재원의 증가율은 최종예산기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8%인 반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훨씬 컸다. 윤영진 교수는이날열린 지방세콜로키움에서“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이고, 지방비 대응이란 점에서 특정 공공재 공급에는 효율적”이라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보전하는 보조금의 역 전용 현상이 발생해 지출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