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0.6℃
  • 흐림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5℃
  • 흐림금산 -3.5℃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7월 1일까지

간편결제로도 납부 가능…위택스 자동이체 시 소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1일까지 소속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1~6월, 7~12월 반기를 기준으로 소유 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샀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지난 1월에 1년 치를 미리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냈을 경우 이번에 낼 필요가 없다.

 

원래 납기 마감일은 6월 30일이지만, 이날은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하루 늘었다. 다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7월 2일~31일 사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 했을 경우 300~1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