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징수율 낮은 지방세외수입금,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명칭 변경

행안부, 내년초 시행 목표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꿨다. '지방세외수입'과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부담금(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 등이 지방세외수입금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017년 수납액 기준 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금은 약 4조원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 수입(교부세·보조금 제외) 110조원의 1/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82.7%로 지방세(94.3%)보다 저조하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과징금 징수율은 40∼50%대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금과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데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금'으로 새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변상금(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사용료에 가산금을 더해 부과)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았을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은 제외하는 등 납부자 권익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