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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재정분권 추진 발목잡는다?

윤영진 교수 "보조금 역전용 현상 초래, 지출구조 왜곡"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가가 지방에 사업 경비 일부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재정분권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는 29일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지방의 동의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확대 누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2016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입 항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9%에서 2016년 34.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재정의 일반재원의 증가율은 최종예산기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8%인 반면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훨씬 컸다.

 

윤영진 교수는 이날 열린 지방세콜로키움에서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지원금이고, 지방비 대응이란 점에서 특정 공공재 공급에는 효율적”이라면서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부족분을 지방재정에서 보전하는 보조금의 역 전용 현상이 발생해 지출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지방세 확충, 기능이양,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재정격차 완화 등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2단계로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윤영진 교수는 “당시 TF와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되지 못했고, 1단계 1년차에 지방소비세율 4% 인상만 실현됐다”며 “2단계는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로드맵이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새로운 정부간 재정배분은 기능배분과 연계되지 않으면 정책성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사무의 자율과 책임이 담보되는 방식의 재정배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성이 큰 부문은 복지재정으로, 선진국처럼 사회복지재정을 별도 트랙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국고보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자치단체별로 1억 정도 받는 국고보조금을 모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40억 규모가 된다”며 “1억원을 보조받기 위해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를 생각하면 행정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과감한 국고보조금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같이 모여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중재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금 개혁은 재정 개혁과 더불어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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