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심화,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80%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 천안시는 남은 기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서한문 발송, 행동경제학(A/B Test)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비양심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들의 은닉자금을 추적·징수했다. 천안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4년간 350억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서면 질의자료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9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의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이 56.5%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징수율이 64.1%로 5년 평균 징수율보다 높았지만, 체납액은 9억6천631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율을 따져보니 인천은 84%로 전체 1위를 기록했지만, 전남은 52.1%에 불과해 전국 17곳 광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민세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1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액수를 정한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외국인 징수율이 99% 안팎이고, 장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산세 징수율이 90%를 상회하지만 외국인의 주민세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주민세는 고지서 발급 이후 자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매를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로 진행하는데, 매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공매물품은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입찰기간을 거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시는 장기 고액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가 46명(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가 9명(82건)이고 체납 금액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들의 무체재산권을 조사,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감안,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때는 11월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고, 이중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천명 줄어든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계했다. 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줄고, 납세인원은 2만6천명 덜 감소한다는 추산이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61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14만4000건에 4조1272억원으로 지난 12일 집계됐다. 지난해 9월분 3조6478억원보다 13.1%(479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9월 주택분은 1조64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56억원 늘어났다. 토지분은 2538억원 증가한 2조4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9.89%, 11.54% 올랐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이 각각 뒤를 이었으며,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389억원)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치구는 강동구는 지난해 1261억원으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인도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는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거듭 보내는 등 납부를 독려해 왔지만, 차량 명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차량 점유자가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등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우게 됐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연간 3회까지 총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자치구는 체납 차량의 실제 점유자를 조사해 인도 명령을 내리고, 향후 세금 납부 계획 등에 관한 소명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20만8천대였다. 체납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개인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명) 중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42.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건수로는 개인 주민세 체납이 전체 시세 체납 건수의 23.3%인 10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체납자를 보면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체납자는 총 6만5206명으로 전체 개인 주민세 체납자의 17.3%에 달했다. 최장‧최다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체납 건수가 1건인 체납자는 전체의 40.3%(14만6000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1가구 내 세대주 1인에게만 부과한다. 올해 서울 주민세는 4800원,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