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납부예외신청은어떻게하나요?A:납부예외란실직,사업중단등으로소득이없게되었을때공단에신청하여일정기간동안보험료납부를면제받는것을말한다.다만,납부예외기간은가입기간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나중에연금액산정시가입기간에서제외된다.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받았다면납부예외란에사유및기간을&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달부터만70세이상노인은반값에틀니와임플란트시술을받을수있다.또말기암환자가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호스피스·완화의료입원진료를받을때건강보험이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이런내용을포함한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안과국민건강보험시행령일부개정안,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26일밝혔다.우선내달1일부터틀니(완전,부분)와치과임플란트건강보험급여대상연령이현행만75세이상에서만70세&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국민연금지역가입자란무엇인가요?A: 국민연금가입자종류로는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있다.‘사업장가입자’란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18세이상에서60세미만의근로자와사용자를말한다.‘지역가입자’는18세이상60세미만의사업장가입자가아닌개인별로국민연금을납부하는경우를의미한다.주로종업원없이개인사업을하는경우가많다.납부예외자도지역가입자에포함된다.‘임의가입자’는국내에거주하는18세이상60세미만의국민으로서사업장가입자및&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직장퇴사후소득이없는경우에도국민연금을내야하나요?A:60세전에직장을 퇴사하게되면사업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하여국민연금가입을유지해야한다.이때소득이없을경우에는납부예외신청을할수있다.다만 △본인이공무원연금등다른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가입자또는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배우자가다른공적연금에가입하고있거나이미연금을받고있는경우,또는배우자가국민연금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거나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자문단 자산운용·연금분과(분과장:성균관대학교박영규교수)는 효율적인 연기금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과 금융회사가 상호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신흥시장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 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 확대와 벤처·혁신기업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투자를 위탁할 때 국내 회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해외 위탁사가 국내위탁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투자하는 방식, 해외투자 관련 위탁사 선정시 해외사와 국내사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해외투자 위탁수수료는 약 400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투자 참여 160개사 중 국내사는 2개사에 불과하다.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가칭 국가연금자산관리위원회의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사적연금의 가입 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연금의기금운용수익률을높여기금고갈시점을연장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17일국회예산정책처(이하예정처)가펴낸'재정사업성과평과'보고서에서"우리나라국민연금의기금운용수익률은미국,노르웨이등의연기금수익률절반수준"이라며이같이주장했다.보고서에따르면국민연금의2009~2013년5년간기금운용평균수익률은6.9%로미국(13.1%),노르웨이(12.0%),캐나다(11.9%),네덜란드(11.2%)의절반수준이다.세계6대연기금중국민연금보다수익률이낮은것인일본의GPIF(5.7%)뿐이다.이에대해예정처는&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해외에나가있는경우보험료납부를일시정지할수있나요?A:소득이있는경우에는 해외체류를이유로보험료납부를일시정지할수없다.왜냐하면자동이체·인터넷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기때문이다.다만,국내에소득원이없는경우에는해외체류기간동안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납부예외신청은가까운지사를방문하거나우편,팩스등으로할수있다.배우자또는가족의대리신청도가능하다.일반적으로유학및어학연수를이유로해외에나갈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학생(군인)도국민연금을납부해야하나요?A:18세이상60세미만대한민국국민이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국민연금에가입하는것이원칙이다.하지만학생또는군인으로소득이없을경우납부예외신청을통해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을수있다.만약이경우에해당되는데국민연금취득신고서를받게되면공단지사에전화나우편으로신고하면납부예외또는적용제외를받을수있다.재학증명서,학생증등학생임을증명할수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폐업했는데국민연금을꼭내야하나요?A:폐업(휴업)으로소득이없게될경우납부예외신청을통해일정기간동안연금보험료납부를면제할수있다.하지만납부예외기간은가입기간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향후연금을받을때,보험료를납부했을경우에비해연금액이줄어들수있다.납부예외는본인이폐업을했다고자동으로처리되는것이아니므로가까운공단지사로&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연금보험료를조정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A:지역가입자로서소득이현저히감소된경우에는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하면된다.지역가입자는특성상소득이일정치않고변동이심하므로가입중에소득이현저히 감소될 경우소득감소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해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할수있다.본인의노후대비를위해실제소득보다높게결정하여줄것을희망하는경우에는입증서류없이변경신청을할수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