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 당국이 29일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쿠팡이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10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기업 A등급 인증을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고강도 조사의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크다. 관세청은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의 외환 거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최장 120일에 걸친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관세청까지 쿠팡의 자금줄을 정조준하면서, 쿠팡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향한 사정 당국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 관세청 “금액 안 맞는 부분 꽤 있다”…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29일 유통업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본청 조사국과 통관국, 서울본부세관 인력을 대거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특정 혐의를 바탕으로 한 ‘기획 심사’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특히 쿠팡 미국 본사(Coupang, Inc.)와 한국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 1948년 첫 수출 기록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000억 달러를 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 '수출 7,000억 불' 세계 6위 달성… 미국·독일·중국 등과 어깨 나란히 이번 7,000억 달러 달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된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6,000억 달러 달성 당시에는 세계 7위였으나, 7,000억 달러 고지에는 6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관세 이슈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춤했으나,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659억 달러를 기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무역 및 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위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외환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로 풀이된다. ◇ 무역액과 외환거래액의 ‘수상한 격차’ 2,900억 달러 관세청이 이번 단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역대급으로 벌어진 ‘무역-외환 거래 편차’에 있다. 관세청 분석 결과, 올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사이에는 약 2,900억 달러(약 42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다. 물론 결제 시점의 차이 등으로 자연스러운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수치는 정상적인 외화 순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9%(202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불투명한 외환 흐름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위험 요소라는 것. 이에 관세청은 우선,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장기 방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급액 규모를 현실화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시행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K-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신규 지정…수출 경쟁력 제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환급 대상 품목의 확대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항공기 프로펠러 및 로터 ▲헬리콥터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이나 소요량 등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FOB 기준) 1만원당 일정 금액을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관세 행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환급 절차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해당 품목을 제조·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 1만원당 20~30원의 관세를 별도 증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 하는 식이다.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탈루한 1천107건을 적발해 206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우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2건을 적발해 지방세 23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를 통해서는 부당하게 감면한 592건을 확인해 153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해 473건에서 3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천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천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재부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B씨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상황을 확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수 사회는 다소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곤 한다. 그들만의 리그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처럼 한쪽의 권력이 압도적이나 그 권력의 구성원이 잘 안 바뀔 때 외부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할 때 싹트기 쉽다. 이런 사회에선 개인의 가진 권위와 배경, 인맥이 곧 능력과 지위로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수, 학자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 자유로운 사고는 검증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 최근 회계기준원장 선임 절차 관련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장 선임 투표를 앞두고 회계기준원 회원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과 뒷말이 근거다.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믿게 하는 건 다른 일이다. 연구가 그렇듯이 의혹을 믿게 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무언가의 개입으로 원장 선임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는 '주장 안에는' 그 무언가가 원장추천위원회가 ‘부당한’ 개입을 하여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대신 다소 ‘자격’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번에는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학금을 수령 시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주: 대학교 교직원 자녀의 해당 대학교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2. 노
# A씨는 고액체납자가 용역대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당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제보하고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다. 세무서 측은 해당 소송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용역대금 소송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이 검토한 결과, A씨가 제보한 것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고액체납자 소송 상대측이 법원에 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금이고, 만일 세무서가 A씨 제보를 몰랐다면, 세무서가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배당금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 설명했다. 세무서 측은 국선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6일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우수대리인에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납세자 권익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