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미납 관련 세무사의 미숙이 원인으로 설명하는 보도에 대해 1만2000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가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세무사 미숙이나 실수를 사유로 내세워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연예인 세금탈루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끝까지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박씨는 아내회사에 위장취업,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4년간 7490만원의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1일 이후 일부 언론은 박씨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이 세무사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공단의 연락은 받고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국세무사회에는 “세무사가 동네북이냐”, “세무사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 등 소속 세무사들의 항의성 문의가 쏟아졌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0월 13일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2016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심포지엄 을 개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K-IFRS)의 실무적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밝혔다. 지난해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I, II(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동일지배거래)에 이어 올해는 현재가치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나 적용이 어려운 '할인율'과 '자산손상'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한종수 위원(이화여대 교수)이 직접 '2016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에 관한 개관과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할인율 실무이슈와 사례'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이동현 안진회계법인 상무,박규서 알엔에이컨설팅 부대표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자산손상 실무이슈와 사례'에 대해 엄경순 삼일회계법인 이사,박동원 삼정회계법인 품질관리실, 주동하 태성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배우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과 관련해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회사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발단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시작됐다.이후 박해일은 ‘아내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축소 납부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박해일의 소속사인 HM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 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월평균 15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 언론사는 “박해일 측이 ‘세무사의 실수로 이같은 상황이 빚어졌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자 H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됐다’는 등의 언급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박해일 소속사의 이런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인 명예의 전당 위원회(위원장 윤증현)가 27일 제2차 회의에서 2016년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인으로 ‘조익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92)’를 선정했다. 조 교수는 회계인재 양성 및 선진회계제도 연구를 통한 회계학 발전에 헌신하고, 회계기반 및 선진회계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으며, 회계연원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회계의 세계사적 의미 고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통령 직속 경영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국가재건을 위한 제도정립사업 참여를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행정 구현 및 세무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회계부문에선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참여 등 공인회계사제도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동주관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 및 회계법인 등 실무부문,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부문, 한국회계학회 등 교육부문, 금융감독원 등 공공부문 등 총 48개 추천기관으로부터 헌액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헌액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지난 8월 29일 회의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11명이 탈세조장 등으로 대거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최대 직무정지 1년부터 각각 300~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로 결정됐다. 단, 징계 회부 됐던 세무사 1명은 서류 제출 미흡으로 재조사 대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이란 시장에 대해 우리 기업의 선제적 투자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해외투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란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현지 진출을 위해 이란 현지에서의 투자, 회계, 세무, 법률, 정부 지원정책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가 범정부 이란진출 금융지원방안과 투자개발사업 발굴지원 정책 해설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란진출지원단이 이란의 산업구조, 경제 및 외교정책, 지정학적 특성 등 이란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은행 이란지원센터에선 대(對)이란 교역 결제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란과 교역시 유로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란 전문 변호사는 계약, 고용,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 관련 이란의 투자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한다. 삼정KPMG 글로벌 Tax 전문가는 이란의 과세구조 및 주요 세제에 대해 설명한다. 이란의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으
리·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재산의 분배방법 총유재산을 분배하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마을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 경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마을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마을에 대한 기여도, 마을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구성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리·동 등 마을공동 총유재산은 단체의 성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관대로 총원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한다하여도 정족수나 의결자체에 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의 규약이 어떠한지, 언제, 어떤 경위로 공동재산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홍보부문 인사이동을 통해 외부세무조정대상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2일자로 이대희 서울지방세무사회 차장을 홍보팀장으로 발령하는 등 내부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신임 홍보팀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3년 세무사회 홍보실장으로 발을 내디뎠다. 2012년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발령받았으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외부세무조정대상을 둘러싼 외부 현안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발탁됐다. 이밖에도 ▲감리정화조사팀에 김경희 팀원(서울지방세무사회 대리) ▲업무지원팀에 김정민 팀원 (감리정화조사팀 팀원)이 인사이동됐으며, 본회 업무지원팀 신성식 과장과 조세정보팀 국경균 대리가 서울지방세무사회로 발령받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제도창설 제5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 본회 임원,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장, 100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의 회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백운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끊임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세무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권익신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회장은 “지난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만2천여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제화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법령제정으로 인해 지난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큰 동요 없이 우리 위치를 지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2004년 이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