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현행 선택제에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바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증빙 없이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 또는 보관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 조합원이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7월 25일 ◇ 과장급 전보 ▲ 수출가공진흥과장 윤상훈 ▲ 수산자원정책과장 박영호 ▲ 어선안전정책과장 임태호(이상 7월 28일자) ▲ 남해어업관리단장 안명호(이상 7월 31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도 체납자에 한해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가상자산 양도세 납부 시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가액의 최소 절반까지는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027년 시행되는 OECD 다자간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세율 경감대상과 경감한도가 확대된다. 경감대상이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700㎘, 증류주 35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였다. 경감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지는 50%, 200~400㎘ 사이는 30%,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50%, 100~200㎘ 사이는 30%를 적용받는다. 막걸리 등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와 색소가 추가된다. 주류를 오크통 등 나무통으로 숙성할 경우 숙성 기간에 따라 안에 들어있는 술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손실분(실감량)을 현행 연 2%에서 4%로 올린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창고면적 기준이 66㎡에서 22㎡로 완화된다.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도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대표자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7월 25일 시점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원 미만 사업자의 체납세금이다. 해당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살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 분할 과세한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 기계를 팔고 새로운 장비를 살 때 기존 기계 매각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고, 새 장비 구매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간 분할과세가 감세인 이유는 세율 쪼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억짜리 장비를 5년 후 팔면 1억원에 팔았을 경우,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0가 되기에 처분 이익 1억원에 대해 1년간 소득세 195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4년간 총 1032만원을 내면 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을 추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LH가 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주요 특례들은 연장기한으로 2, 3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을 합계소득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홑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끼리 맞벌이로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후에 중도해지해도 그간 받은 이자소득 비과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년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를 환수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앞당겨 준 것이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입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행 유지했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 부문 차량은 전기차가 주력이며, 수소차 기술은 현대기아차가 세계 1등급이다. 종업원이 자사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한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얼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사실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더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한다. 현재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275원, LPG 프로판은 kg당 14원으로 261원 차이가 난다. 국가가 프로판 가스와의 세금 격차를 채워줌으로써 LPG 부탄 쪽에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 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