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은 내국인 단독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혜택을 줬지만, 해당국 정부 등의 의무보유지분을 제외하고,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자회사도 혜택을 준다. 국내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과세 이연)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벤처기업 상장을 했을 경우다. 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주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더욱 차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이상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며,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주주동의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내용은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이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을 주식발행만큼 수익권을 쪼개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팔아 가치를 부풀리는 투자상품을 말한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도 가격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들어온 돈만큼 가격이 결정되기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배당소득을 걸면 징수가 편리해진다. 이익을 주는 쪽에 원천징수로 걷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생긴 이익은 현금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기에 그건 배당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매입한도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사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펀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국외사모펀드도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외공모펀드만 적용됐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생애 한 번만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결혼공제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 결혼가구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주고,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고 있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5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유가 있는 재혼남녀, 자녀들은 최장 10년간 보유세 조금 물게 해줄 테니 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기주식을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 지분비율만큼 나눠줘야 적격분할로 보고 분할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공평한 적격분할이어야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어 적격분할의 정의도 바꿀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올해 주주환원금액이 5%를 초과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준다. 단, 공제대상금액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공제한도는 당해 환원한 총액의 1%다. 개인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및 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의 경우 9%, 종합과세자는 25%다. 주주환원촉진세제 적용기한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배당은 1사업연도 결산이 끝나야 받기에 배당소득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는 배당금이 적용대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의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 한 단계 더 감세 폭을 늘렸는데, 그때는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지만, 이번 안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요건을 단순화해 대기업일수록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예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고액투자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추가로 2년 더 유예, 총 7년까지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이 크다 보니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기업 쪼개기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예를 더 줌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중견사 우대 공제율이 폐지된다.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기업에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제율 점감구조란 중소-대기업 간 공제율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또는 자산이 증가로 중견기업 규모가 되면, 일정 기간은 중소와 중견 간 중간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해운기업 법인세는 현재 해운소득을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잡는다. 개별선박 표준이익은 개별 선박 톤수를 톤당 하루 평균 운항일 이익을 운항한 날과 사용률을 각각 곱해 산정한다. 앞으로는 기준선박은 현행 기준을 따르되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해서만 톤당 1운항일 이익을 30% 할증하여 잡는다. 할증률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기준 선박은 해당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용선에 차별을 주어 국적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에 상대적 이익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