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대학생 사업계획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및 컨설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며,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은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 참가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Y한영 컨설팅부문인 EY컨설팅과 전략·재무자문부문인 EY-파르테논 등 회계감사‧세무 각 분야의 EY한영 현직 회계사·컨설턴트가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사업 아이디어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대회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 교육과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논리적 사고, 팀 협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참가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1월 23일 최종 참가자 50명가 선발된다. 팀 구성 후 약 한 달간 EY한영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이전 간행물과 달리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대형서점과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성공적인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21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서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9일 제2회 화우 보험세미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보험산업의 규제환경과 법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IFRS17·K-ICS 감독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이 그간 축적해 온 규제 분석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보험연구원 등 국내 주요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법무·준법·감사부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전반의 법·제도 변화와 개인정보보호, 소송 실무에 관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세미나는 ▲보험산업과 상법: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험산업과 정보보호: 보험산업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주요 이슈 ▲2025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전망 ▲최근 보험판례의 쟁점과 시사점 등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보험산업과 상법·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겨울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2월1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소재 르비르모어 선릉 컨벤션홀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소속 세무사들이 속속 들어섰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의 도약을 기약하는 ‘2025년 서울회원 송년의 밤’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임채문 세무사(상속⬝증여신고 제출서류),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이 유익한 특강을 실시했고, 오프닝에서는 송년회 준비와 내빈 의전과 회원들의 안내 등으로 차분한 행사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됐다. 오후 6시, 본행사로 마련된 송년회 사회는 이경수 총무이사가 맡았으며, 기념촬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 본회 회장 축사, 내빈축사, 회무보고, 올해의 봉사상 시상, 성금전달, 2부 만찬과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바쁜 회무를 보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문명화 업무조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대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회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에 곽 교수를 선임했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는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1순위)와 곽 교수(2순위)를 추천했다. 지금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가 회원총회에서 바뀐 경우는 1999년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일부 회원기관이 총회 표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