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고용, 심리상담(복지)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복지-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정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 및 고용 어려움을 겪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및 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협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되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했다.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헙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의 운영 전 두 달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사전이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발생 등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민생 침해가 늘어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실손보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도 적발됐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헌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결제원도 K-금융을 수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 중인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국내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을 잘 갖춰두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금융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시스템 구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 파급 효과에 대해 그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우리 금융 인프라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 우호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급결제 인프라는 시스템 간 연계 특성의 종속성이 있어,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시 연관된 추가 시스템 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나텔라 투르나바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권한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금융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지아 중앙은행의 금융 인프라 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픈뱅킹과 실시간이체, 디지털 ID,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 소매지급결제 인프라 전담 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지적사례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6건)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순이었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무를 만들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영업손실 4년차가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A는 서류상으로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제대로 된 거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또 외부감사인을 속이기 위해 매출처 → 회사 →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 시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20년간 해외송금 등 국경 간 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가 개선되지 못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중앙회랑 국가에 역내 핀테크 허브 구축하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핀테크 현황과 금융기관 협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상당한 규제적 조화를 필요로 하지만 CBDC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 국경 간 거래"라면서 "국경 간 규제를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관점을 보여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젝트다. CBDC에 사용하는 예금토큰을 안전한 코인이라고도 언급한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예금토큰(Tockenized deposit)은 규제받는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스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부문에서는 신규 홍보영상을 제작해 초고금리 사채·불법 채권추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투자사기·유사수신 분야에서는 유명인 사칭, 공모주 사기, 사설 거래앱 설치 유도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린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이란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시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고의 고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며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CGV 영화관·공항·KTX 기차역 등에 피해예방 영상을 내보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무총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안내서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공동 제작한다. ▲ 신종 수법과 신고 방법(수사기관) ▲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 분야(금융위·금감원) 등 대처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담을 방침이다. 총리실은 2022년 11월 문체부와 법무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많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대처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80.9%, '대처 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43.4%였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후기술 분야 선점을 위해 은행권과 힘을 모은다.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함께 기후기술펀드 조성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후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기술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기술을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금은 지난 2022년 기준 1조600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투자 규모는 주요 8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성장펀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 기후기술펀드 3조원 등 기후기술 육성 투자를 진행한다. 이 중 기후기술펀드는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2625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이 각각 1575억원씩 출자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기후기술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때 운용은 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에 5월 중 개정·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전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한도에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관점에서 금융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내달 13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금융지식을 갖춘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심 분야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8개에서 3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연령·직업은 청년, 중장년, 시니어와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직장인 등으로 구분된다.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 이슈와 시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들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및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베트남 고위급 방문단(단장 부 느 탕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정리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 공유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공사의 부실채권 인수 연혁 △부실채권 정리 방법론 △신용회복지원사업의 개요 △부실 정리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협력현황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베트남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캠코 원호준 기업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및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베트남 부실채권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베트남 정책당국과 캠코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01년부터 태국, 중국 등 16개국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2회에 걸쳐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전수했다. 특히 베트남의 부실처리 기관인 DATC*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5월 중 8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 이 중 7조2천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4일 금감원은 74개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업무담당 부서장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평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상 금융사를 3그룹으로 나눠 해마다 1개 그룹씩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2021~2023년 76개 금융사 대상 1주기 실태평가를 완료했고, 2024~2026년 74개 금융사 대상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제 2의 홍콩 ELS 사태를 막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실태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평가해 원금 비보장상품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실태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에 별도 반영해 따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