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26일 보유자료 중 연구·개발에 활용 가치가 높은 19개 정보를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제공, 홈페이지(https://www.fss.or.kr/)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경제 전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정책 관리에나 집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한은의 금리조정기능(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은 중앙정부가 조정하되, 금리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중앙정부나 여당이 한은 금리 조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압박하면 한은법 위반이 된다. 현재 한국은 임금 위축기에 고물가가 겹쳐 금리 유지 내지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동산 부양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데 정부 여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의 핵심인 민간 소비는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한은은 민간 소비 회복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높은 물가수준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소득개선 지연 ▲고령화·저출산 등 각종 구조적 요인 등을 꼽았다. 우선 펜데믹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이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 영향을 줬다. 특히 필수재 비중이 큰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은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구매력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늦추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전체 인구 비중이 확대된 점이 경제 전반의 소비 성향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23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아라며 “(한은이)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 금통위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조치 없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 대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며 아쉬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부당대출, 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올 연말도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에 이자 수익으로 연말에 성과급 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기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가 기준 금리 동결을 유지한 것은 부동산·가계대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결국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리 동결 결정 직후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협 요인이 많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에서 각각 0.1%포인트(p) 내린 2.4%, 2.5%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21일(현지시간) 공개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2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최근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보다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앞서 7월 동결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할 상황"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논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당장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무엇보다 부동산·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천178억원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달부터 서울·수도권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p가 아닌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 현황을 더 늦기 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 된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19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와 은행권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2월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차단과 구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서면, 팩스,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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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