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오늘 위원회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기관 추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향후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조원진(왼쪽, 새누리당),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오늘 위원회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기관 추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향후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이 그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위원회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기관 추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향후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이 그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위원회에선 공무원연금개혁 관계기관 추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향후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5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이다.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시에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또는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의원들이 분주하게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나란히 앉아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