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5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이다.
신용카드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시에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또는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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