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인천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고 노인일자리 관계자와 참여한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7일 인천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어르신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내용을 전달했다. 주무부서인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방문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박수복 청장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복지 최전선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3.1~15.) 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에대해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청장은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항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한 주유소 및 급유 유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법 유통판매자들을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 유통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몰래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 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영등포 지역 인사들에게 영등포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에 참여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청사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주는 국세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념식수 후에는 세무서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영등포세무서는 당산동 청사의 노후화로 지난해 12월 말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마련한 신축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앞선 8일 국세청은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세무서 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 핵심 간부와 일선 현장의 세무서 과장 및 지방청 팀장들까지 참석하도록 해 각 과제가 일선 세무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중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결의했다. 특히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 동향 및 법원과 과세관청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올해에는 우리 청도 국정 기조에 맞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행정,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담당 세수의 비중, 대법인 신고관리, 고액 경정청구 등 업무량이나 세원관리의 난이도 측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 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각급 기관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을 결의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그야말로 성실납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이 이끄는 인천국세청은 국세청(본청)의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에 초점이 맟춰져 있다. 본청의 일관된 세정철학과 세정운영 집행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국세청 세정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납세자 관점에서 추진하는 성실신고 안내와 세정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에게 박 청장은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