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2004.6.3. 취득한 000아파트(쟁점주택)을 2019.10.24. AAA 및 BBB에게 양도가액 000원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9.11.29.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000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하여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해소를 통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 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 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Step 2. 업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전화)진술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 000만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쟁점토지)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0000, 2021.4.25.)을 하였다. 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 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9.1.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 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도명령 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 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 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