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주장대로 반영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A는 형(특수관계자)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싱가포르 비상장법인인 C 사의 주식 118만9580주를 취득하면서 2개의 국내 회계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금액 10억원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A가 취득한 C 주식에 대해C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이 넘지 않은 이유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4억2329만3418원을 적정가액으로 산정하고 과대평가된 75억7670만6582원을 소득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내린 소득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소득처분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A가 청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넓어진 지급요건, 더 편리해진 신청방법 때문에 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 내게 맞는 장려금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ARS 등 전자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으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과거에 받지 못해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개정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기존 50세에서 40대로 늘어났다(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은 지난 2015년 60세를 시작으로 매년 10세씩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세 이상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액도 올랐다(조특령 제100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과거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조특법 제100조의6 제9항, 조특령 제100조의8 제2항 삭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2억원 미만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으로 수급을 제한하던 주택요건은 전면폐지됐다(조특법 제100조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한 달 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이 27일 저소득가구와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에 나섰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175만 가구, 자녀 장려금은 7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실제 가구별 사정에 따라 수급가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각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다. 올해부터 지급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기준은 50세에서 40세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주택요건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로, 가구별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연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가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에 대해 부적당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인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군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는 컨테이너도료 현지생산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23일 5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54억2786만1741원)를 투자해 ◎◎유한공사를 중국 내 설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 12일 ◉◉는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지난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08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108억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고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군산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했음에도 군산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의 평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법인세법 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잘못 운용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업체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2015사업연도 동안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7개 법인의 법인세 7억4825만8460원을 공제했고, 7개 법인의 법인세 67억6925만6910원을 이월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이같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와 관련한 한·베트남 조세조약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공제한 것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및 제7조 약정 위반이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이월액은 차감하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을 누락한 해외중개업체에 대해 부실한 세무조사로 59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해 1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각각 시정 및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 2015년 2월 국내 발전소에 중국 유연탄을 중개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지적된 중개수수료 274억원 중 219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 108억원을 납부했다. 이 업체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219억원을 중국 유연탄 업체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한 것을 국세청이 수용하면서 108억원을 환급받고 자산수증이익분에 대한 세금 49억원을 납부했다.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별다른 추가조사 없이 이를 수용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국내 법인 24곳이 일부 수익을 베트남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꾸민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7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해주고, 67억원의 세금을 다음해로 미뤄서 납부하게 한 것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과세 문제를 인도 현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교역활성화를 위한 세정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 과세당국이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이전가격과세)에 대해 강력한 과세조치를 취해도 소송 외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었다. 인도 측은 조세조약상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별다른 합의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상호합의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거듭된 설득에 의해 지난해 9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가 포함된 새로운 조세조약을 맺었다. 임 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은 이전가격과세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진행 등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환경조성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진출기업 수로는 9위, 투자금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 대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동원해 조선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등 대형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 2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연합뉴스는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매일경제는 최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2년, 연합뉴스는 2011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각 언론사들은 조사를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나 받을 때가 돼서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도 한달여 정도로 각 언론사의 규모가 중견기업 수준이란 점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성실도 조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가 포착되거나 특별한 조세탈루혐의정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후 4~5년간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월 들어설 다음 정부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언론사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레임덕이 고조되는 정권 말에나 선정을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법인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남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4개 세무서가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A사가 2015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B사에 총 5회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 16억1139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15%의 원천징수 법인세 2억6588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