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외국법인의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국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강남세무서 등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4개 세무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A사가 2015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B사에 총 5회에 걸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 16억1139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15%의 원천징수 법인세 2억6588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국법인이 사용료 명목으로 외환송금을 했음에도 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없는 35개 법인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남세무서와 마포, 서대문, 서초세무서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4개 법인의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강남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에 가산세를 포함해 2억9810만원과 1억1788만원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추징하고 앞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들 세무서를 관장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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