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일환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봐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에 AAA㈜(이하 자법인)의 주주 AAA 등 5명(이하 출자주주)으로부터 자법인주식OOO(이하 출자주식)를 OOO원에 현물출자 받아,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기타주식)을 더해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출자주주가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취득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청구법인은 이후 2019년 당시 보유하던 자법인주식OOO 중OOO를 처분(이하 쟁점처분)하고, 출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2020.6.8. 양도세무조정은 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61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 백혜련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금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주)는 2006.11.16. 000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AA(주)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대여금 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000원을 합산한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AAA(주)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0.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친구의 남편, 2019.5.21. 사망)로부터 BBB주식회사(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2.21.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7.22.부터 2020.9.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20.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0.12.3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UNI-PASS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 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주)AAA(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최소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선급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전표 등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추징이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 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 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 전(田) 2,139㎡(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AAA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청구인 지분)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쟁점지분은 조선열 등 7명(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