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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법인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 대표자에 상여처분 양도세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금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주)는 2006.11.16. 000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AA(주)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대여금 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000원을 합산한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AAA(주)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000 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000원을 대납하면서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 AAA(주)이 2017.8.7.~2017.8.25.기간 동안 000로부터 자금지출에 관한 부실채무기업조사를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AAA(주)의 2012년말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 중에서 000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000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AA(주)의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이 2016년 말에 2012년 말 대비 000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000원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정황이 인정되므로 쟁점대여금 중 000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다만, 쟁점대여금 중 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출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AAA(주)의 2016년 재무제표 등 관련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AAA(주)의 토지 취득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000원과 AAA(주)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토지 취득원가와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000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AAA(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쟁점대여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AAA(주)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2017년)의 재무제표를 통해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AAA(주)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을 기초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여부와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등 토지 취득부대비용의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2874, 2021.08.30.)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AAA주식회사의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에서 000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AAA(주)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에 의하여 상환여부 및 토지 취득부대비용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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