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의의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조사규39①). 조사범위 확대사유 (1) 의의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국기법81의9, 국기령63의11).(2) 관련규정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는 자(1) 조사범위 확대의 신청 및 신청기한조사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또는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조사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범위확대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5월 4일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과장 이상 간부 23명을 대상으로 ‘작은 실천 서약식’ 및 ‘청렴화분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의 날’을 맞아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준법과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선물 및 5만원 초과 경조금품 안 주고 안 받기, 음주운전 안 하기 등의 작은 실천 서약과 함께 나만의 준법·청렴 표어 갖기, 청렴화분 가꾸기 행사 등을 통해 ‘생활 속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집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부산국세청은 또 참석자뿐만 아니라 지방청과 세무서 전 직원에게도 청렴화분을 나눠 주면서 커가는 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실천 서약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더 맑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했다.
(조세금융신문=박일렬 강남대 교수)화폐의 생명력은 정부(채무자), 조세행정, 납세자의 신뢰관계가 부여한다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20세기 초 한때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데 페론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폐를 남발하고 국채 발행을 급속히 늘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은 자기나라 화폐나 국채를 사지 않았고 부자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보관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부는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아르헨티나의 페소화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휴지로 변했다. 반면 지난 수십 년 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난 돈과 국채를 발행한 일본의 경우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그리고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오르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일본경제의 위기와 엔화의 몰락을 예언하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예측을 비웃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일본 국채와 엔화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신뢰가 굳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국의 국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2015 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16년 5월 중(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사항과 절세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금융소득은 일정금액 이상일 때 합산과세한다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런데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실명 금융소득 등 일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실기업의 원활한구조조정 추진 및늘어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꼽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다.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199만명, 자녀장려금 대상자 112만명 등 총 254만 가구(동시 해당자 57만명)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전용 첫 화면을 신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 방법이 크게 개선됐다.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됐다.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에 지급할 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십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4일 이투데이가 사정기관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달 25일 '유령법인'을 인수한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일 수 있도록 돕고 세무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K세무서 이모 조사관(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이 이모 조사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3월말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11개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씨(40)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구속 기소된 박씨 등은 2015년 2월 유령법인 두 곳을 인수한 후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모 세무사 명의로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기 대출을 공모한 세무사와 이모 조사관이 이들을 도왔다는 혐의를 잡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포항세무서는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청림지역 민원실을 운영하던 중, 편리한 접근성 등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포항 포항시 남구 오천읍주민센터 별관으로 이전하여 오천지역민원실로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오천지역민원실의 업무는 2016년 4월29일부터 개시했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업무, 민원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서 접수 등 본 서 민원실의 업무와 동일하므로 포항시 남구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해 탈세감시 파수꾼인 국세청 국민탈세감시단이 곧 탄생한다. 이들 900여명의 바른 세금지킴이는 사실상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다시피탈세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바른 세금지킴이들에게 거는 국세청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시뿐만이 아니라 탈세 예방효과도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활동 성과여부에 따라서는 탈세감시업무가 성실납세 풍토 만들기 메카로 자리 잡을 수도 있기에 말이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테크닉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2011년 이후 4~5년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곱절까지 늘었다. 당연히 추징세액도 늘어 1조5천여억 원에 달할 만큼 신장세다. 우리가 짐작하는것 보다포탈사례가 훨씬 많고깊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이다. 그 중 하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비용과다 계상하는 소득탈루자도 빼놓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불법유용,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으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포상금 제도를 언급 않고서는 탈세제보 증가추세를 이러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