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5일 6급 이하 직원 169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소속청 기관명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국세청 강원경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노태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염경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유지은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지원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안진수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박동찬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영일 세무6 국세청 국세청 황제헌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이승훈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고윤하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석모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정영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변유솔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태기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박흥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인경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강승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백주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경희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강덕근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민주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종의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주성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진규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조준섭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정인선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최재현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정순욱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이주연 세무6 국세청 국세청 김기열 세무6 국세청 국세청 이민용 세무6 국세청
(조세금융신문) 흔히들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 받으면서 세금을 낼 정도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려면 상속재산이 공과금과 장례비, 부채 등을 공제하고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실제 우리나라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6,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2013년에 상속세신고를 한 건수는 대략 4,600건 정도에 불과했다. 상속 받으면서 상속공제를 한 후의 재산가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6억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내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도세 과세대상인 재
(조세금융신문) 사례 및 문의1. 형 흥부의 직업은 세무사이고 동생 놀부의 직업은 교사이다. 이번에 놀부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 필요하나 자신은 교사라서 시간이 없으니 형이 틈틈이 시간 내어 동생 대신에 공사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현장 감독을 맡아 수고하였다.2. 이렇게 형 흥부가 동생 놀부의 주택신축 현장에서 자재관리, 일꾼 감독 등 수고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3. 그러면 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인지, 그리고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답변] 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로 라목).2. 이때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3.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금액의 2%를
(조세금융신문)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 내문 등을 받거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내용이 있어 납세자의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혹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순간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우선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장확인’인지를 크게 구분해봐야 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수감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현장확인을 받을 것인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 ~ 제81조의18)’편에 규정되어있고, 현장확인 업무는 국세청 훈령(예 : 조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무절차와 성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먼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무조사의 정의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소통과 화합, 힐링을 위해 가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31일 관내 KTG연구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팔씨름, 신발양궁, 캥거루달리기 등 직원과 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특히, 서장 및 과장 모두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격의 없는 소통에 적극 나섰다.또,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기구, 학용품 등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배려로 가족 모두 즐겁게 뛰고 즐기는 시간이 됐다.고 서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초부터 업무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많이 지치고 위축되기도 했지만 잘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을 기회로 더 똘똘 뭉쳐 올해 남은 두 달을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되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그 과정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번 바뀌는데다 용어도 생소해 항상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혹시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하지만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주니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 특히 자신과 아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1월 2일 세종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에 이르는 본청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 국세청 직원들의 헌혈증 기부가 이어져 600여 매의 헌혈증이 기부됐다.국세청은 이날 모인 헌혈증을 향후 질병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이 필요하거나 수술 등으로 대량 수혈이 필요한 국세가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헌혈에 참석한 국세청의 한 간부는 “제가 기부한 헌혈증이 따뜻한 동료애와 함께 전달되어 질병․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세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과 세무서까지 헌혈 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56차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에서 ‘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를 전개하기로 의결해 전격 시행된 것으로, 본청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청 및 세무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세가족 사랑의 헌혈증 나누기’ 제도를 의결하고 건의한 국세청직원대표위원회는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왼쪽) 국세청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 청렴동아리 회원 50여명은 30일 오전 09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 행사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나라사랑, 희생·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것이다.현충탑 참배에 이어 장교2묘역과 사병2묘역을 찾아 시든 꽃 수거, 묘역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현충탑 참배와 묘비 닦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있으며, 앞으로도 현충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대전청 청렴동아리 신현국 조사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청렴의 자세에 대하여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법 위반 또는 중복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11건, 27.5%) 대비 23.7%p나 상승한 것이다.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을 발표하며, 이는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국세청은 금년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국세청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