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자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대기업 자금 중 1583억 달러(한화 약 186조원)가 미회수됐다.자료에 따르면 8년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50개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천324억 달러(한화 약 508조원)였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2741억 달러(한화 약 322조원)로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86조원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같은 기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금 누적액은 225억800만 달러(한화 약 26조4000억원)였다. 반면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불과세액 징수율은 부과금액 4조5882억원에서 3조953억원만 징수해 67.5%에 불과했다. 부과세액의 2/3만 징수한 것이다.특히 국세청 국제거래 전담인력 중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33%에 불과했다.오제세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확대, 송금 등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0일 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를 위탁했으나 체납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체납 징수율이 0.66%로 극히 미미한 사실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개선 의지가 없는지 물었다.김영록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징수 위탁한게 0.66%로 극히 미미한데, 악성 체납자를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의 실적이 너무 미미한 만큼 이를 그냥 두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국세청이 이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캠코가 과연 그런 능력과 인력을 갖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한편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국세채권이 약 40조원, 연평균 8조원에 달하며, 특히 2년 이상 장기‧고액 체납이 총 체납금액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삼성 SDS 전동수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이 마치 삼성의 하부기관처럼 답변을 줬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국감 전 김 의원은 2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사업자로 삼성 SDS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TIS사업에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전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후 국세청 담당 실무진부터 담당 국장까지 나서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언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답변을 들어본 뒤 종합감사시 추가확인하면 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국세청이 결정하냐”며 “이는 여야 간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피감기관이 '부르면 될 것임, 안될것임'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자기에 대한 얘기도 아닌 관련기업인데 당연히 기업이 입장을 내면 될 일이고, 여당이 국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중견‧중소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법인‧개인 사업자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 분석 결과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매출규모가 큰 사업자의 건별 부과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국세당국이 대기업 법인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보다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입증됐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거꾸로 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을 보면 ’13년 대비 ’14년에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1백만원 증가했으나,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7억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했으나, 부과액이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특히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2년 연속(2013~2014년) 세입목표 달성에 실패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세입 목표 달성률은 95.5%로, 총 18조97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홍종학 의원은 “항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초과 달성했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가운데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이 선택한 방법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전방위 쥐어짜기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575명으로, 2010년 188명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4182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조사 기업의 77%에 달하며, 지난 2010년 3623개보다 15% 이상 증가한 수치다.세무조사 강도 또한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총 8조297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빈번한 세무조사가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했다.이날 국감에서 홍종학 의원은 최근 7년간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인 17개로 전체의 0.06%에 불과한데 유독 다음카카오가 그처럼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포함될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외형 2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씩 순환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이 6600개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제보나 오너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문제가 많은 롯데는 안하고 다음카카오만 하는 것은 국세청장의 지시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과연 이런 세무조사가 공정한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이어 “메르스와 다음 총선을 고려한 세무조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이 정권에 유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금품수수와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고 국세청에서 추방된 국세공무원이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9명은 소위 ‘구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면, 해임, 면직(공직추방) 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총 77명이었다.구체적으로는 2010년 14명, 2011년 15명, 2012년 9명, 2013년 7명, 2014년 26명, 2015년 6월 현재 6명 등이었다. 이 중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은 69명에 달했으며, 정직 및 강등,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이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징계인원은 2010년 89명,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2013년 115명, 2014년 183명, 2015년 6월 현재 51명으로 집계됐다.특히 2014년은 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국세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13년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일시 통보된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포함되며 숫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