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계자들과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라이프로 전체 적립금 7천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천959억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이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도 현대자동차 물량이 전체 적립금 6조3천155억원의 87.3%인 5조5천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생명과 화재, 증권사에 각각 비율을 달리하여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주고 있었다. 이 중 삼성생명에 전체 적립금 17조3천622억원 중 9조9천623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만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로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및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제시했다.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세정문화 확립에 힘쓰면서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해 탈세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감찰 조직과 운영방식 개편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특히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우선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또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을 제고하고, 고액 심판‧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청장이 이처럼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강조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전세금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을 낮춰 수억대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 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시켜 조사 대상을 확대 하기로 한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9일 “고액 보증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며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시 분당과 판교 신도시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대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은 1억9671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1%나 급등했고, 부산도 1억6771만 원으로 10.5%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는 전체의 0.6%만 돌아가 이들 사이에 56배가 넘는 소득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납세자연맹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169만2022명)의 총 급여액이 전체 근로자 총급여액의 3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년 연봉이 450만원에 불과한 하위 10%(156만4932명)는 전체 급여액의 0.57%만 돌아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56배가 넘는 소득을 가져간 셈이다.소득집중도는 연봉이 높을수록 확대됐다. 세전연봉 8500만원 이상인 상위 5%(83만1968명)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액의 20.08%에 달했고, 1억3500만원 이상인 상위 1%에게는 총급여액의 7%가 집중됐다.반면, 하위 10%(156만4932명)는 1년 연봉이 45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총 합은 전체의 0.69%에 불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9일 서울에서 다울레 예르고진(Daulet Yergozhin) 카자흐스탄 국세청장과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 국세청의 국세행정 선진화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임 청장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 구현 경험을 전수하고,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구축과정과 예상성과도 설명했다.또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확대되는 복지세정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올해 초 단행한 조직개편내용을 소개했다.아울러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예르고진 카자흐스탄 국세청장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카자흐스탄 쉼켄트(Shymkent)에서 개최되는 제22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했다.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 모델에 대한 소개와 운영경험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기로 했다.CIS 국세청장회의는 러시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여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세관련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불복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조세심판원의 서울·수도권 이전(移轉) 논의는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이러한 논의가 단지 조세심판원에 국한된 문제이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요행정기관, 국책연구원, 공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9월 4일 오후 4시 부산 수영세무서를 방문해 부산국세청 관내 16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임 청장은 직원들에게 고향, 결혼 여부, 인사이동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간담회를 시작했으며, 중간에 도시락을 먹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임 청장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1급청의 위상에 걸맞는 부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근무하고 싶은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또 동석한 본청 주요과장에게도 간담회가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청취의 시간’임을 강조하고, 가급적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청의 정책방향에 반영해 줄 것을 지시했다.임 청장은 이외에도 희망사다리와 같이 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 징수 업무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했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2조7706억4000만원)의 0.66%에 불과했다.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2733건 중 9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로 나타났다.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으면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이다.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523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 그쳤다.특히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0.03%(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에게 징수한 것은 0.01%(1명)에 불과했다.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이다.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것은 2013년 3월이다.징수 업무를 맡은 첫해인 2013년 778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