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전년보다 3만7천개 증가한 57만4천개 법인으로,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결산 기준으로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한다.이번 중간예납 시 지난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요건이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는 등 간소화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대기업 기본공제도 기존 1~2%에서 폐지되면서 지원이 축소되고,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 공제율이 1%p 인상, 서비스업 추가 공제율도 1%p 인상되는 등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이 늘었다.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돼 사실상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한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작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사회 지하경제의 주요 축인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을 보면 과세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납세자연맹은 “종교인 소득 4000만원의 80%, 4000만~8000만 원 이하의 60%를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며 “필요경비율을 축소하거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4대 보험료 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봉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관악세무서와 아산세무서가 개청된데 이어 내년에는 광명세무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시흥세무서 광명지서를 내년에 광명세무서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간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다.이에 따라 광명세무서 신설은 8~9월중 실시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서 필요 예산이 책정될 경우 확정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기재부에서 세무서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될 경우 직제개편, 행정절차 등의 과정을 밟아 내년 5월경 광명세무서가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세무서 신설은 그동안 광명시 거주 납세자들의 경우 시흥시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세무서 방문에 필요한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 적잖은 불편함을 겪어야 한 데 따른 것이다.게다가 광명 소하지구 및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발전이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세원증가로 추가적인 세정수요가 커짐에 따라 광명세무서 신설 필요성은 점점 더 커졌다.현재 광명시의 경우 총 12만여명의 납세자와 연간 6,300억여원의 세입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2006년 말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말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한때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난 지역도 많았다.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늘어나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구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전셋집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다보니 그동안 전세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몇 년 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대출금을 끼고 비싸게 구입했던 부동산이 애물단지가 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을 팔고 싶지만 한동안 부동산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탓에 싸게 파는 것조차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많았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난리지만, 어느 순간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 여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충주세무서(서장 장세헌)는 7월 30일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이번 세금교실은 대학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세금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됐다.충주세무서가 관내 창업선도대학인 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금교육에서는 창업아이템 사업화 대상으로 선정된 18명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수준별로 3개 분과로 나눠 창업에 필요한 세무 정보 및 세금문제에 대해 각각 1시간씩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창업 초․중․성숙기로 각각 나눠 창업자별로 사업자등록절차부터 각종 세금신고 및 세정지원제도까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충주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와 개별상담을 통해 창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시간도 가졌다.장세헌 서장은 ‘관내 창업자 증가에 발맞춰 앞으로도 찾아가는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업자들에게 세무 정보 및 세금문제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적 세정지원 활동을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사업자등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분양의 경우에는 임대업 개시 전이라도 사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① 사업자등록신청서② 분양계약서 사본③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사업자등록신청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실 사업자등록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여도 된다.부가가치세의 환급부가가치세의 의의오피스텔 분양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임대수익이 없으므로 매출세액(임대수익)은 0이 되나 매입세액은 발생하게 된다(※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은 부동산구입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이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30일 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성실중소기업을 돕고 내수경기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행사에서 대전국세청은 관내 경영애로기업 21개 업체, 136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방청 및 산하 16개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2차에 걸쳐 주문을 받아 4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대전청 관계자는 “지역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직원들이 동참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침체된 내수경기가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캠페인에 선정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큰 걱정을 하던 차에 세금을 내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국세청의 도움에 큰 위로가 됐다”며 대전국세청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조세금융신문)사업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세금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그냥 샐러리맨이라고 하더라도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세금에 대해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지식일 수 있다. 이 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자.첫째, 사업자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부터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슬프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직원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업자등록은 절차상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등록되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려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매출이 갑작스레 증가하여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거래하는 경우이다.가까운 형제나 자매, 처제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정부가3분기(7~9월)중에11조5천639억원에달하는추가경정예산(추경)을최대한집행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29일서울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노형욱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주재로제8차재정관리점검회의를열어추경등재정보강대책의신속한집행방안을논의했다.우선세출확대분6조2천억원에대해서는올9월전에예산배정을완료할예정이다.서민생활안정및지역경제관련사업예산2조7천억원은3분기중에집행하고,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및가뭄·장마대책과관련한3조5천억원은8월중으로집행하기로했다.또올&nb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참여연대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입장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향후 국세청 조사 과정에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공동으로 7월 29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은 또 마사회의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마사회에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솔직히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하지 않은채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즉, 현재 2천원, 2만원, 3만원 등으로 다양한 금액의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음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했다.참여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