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졌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 임시직, 일용직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어업인 종사자 및 조합원의 농어업 관련 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일몰이 금년 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FTA 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 지역 조합원들의 소득보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대로라면,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9%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어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사라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또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될 경우, 예탁금해지 및 예금 인출 등을 통한 다른 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이뤄져, 조합의 재정운영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예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경우,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경찰청이25일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과강남세무서에대해 전격압수수색을실시했다.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이날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과강남세무서에수사관을파견하고,수사에필요한관련자료들을몰수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압수수색은최근강남소재신모세무사가A성형외과로부터세금감면청탁과함께7800여만원을수수한정황을포착하고,이를수사하는과정에서또다른국세청직원이있다는첩보를입수한것으로드러났다.이에전반적인조사가필요하다는것이경찰의입장이며,압수수색후병원과국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청렴세정을 외치는 국세청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특히 서울청 조사국의 한 개 팀 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세청의 신뢰성과 폐쇄적인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일 이투데이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인용해 국세청 조사국의 한 팀 소속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 억원대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이들은 지난 2009년 서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당시 KT&G 등 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수 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 18일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윗선에 상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의 팀 전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1억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을 적용하던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연소득 3억 이상일 경우 40%, 5억 이상 10억 이하는 45%, 10억원 초과시에는 50%까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억 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해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38%를 적용하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연소득 1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초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로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 또한 국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동만으로도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
(조세금융신문)2014년12월에사업연도가종료되는영리법인과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있는외국법인은오는2015년3월31일까지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및납부해야한다.법인은결산과세무조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소득금액과세액이달라질수있다.따라서다음의유의사항에적용되는주요항목을꼼꼼히체크하는것이법인세절세포인트라할수있겠다.다음은서울지방국세청이배포한『2014년도법인세신고시유의할사항』에서발췌한자료이다.1.법인&
국세청 송무국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일 ‘송무국 발대식’을 갖고 조세소송 역량강화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국세청은 3월 20일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송무국 발대식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으나 세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은 발대식에 이어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