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1억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을 적용하던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연소득 3억 이상일 경우 40%, 5억 이상 10억 이하는 45%, 10억원 초과시에는 50%까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억 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해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38%를 적용하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연소득 1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초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동만으로도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현 정부가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개념에 집착하며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오히려 서민증세에 나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반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4대강 ․ 자원외교 등 예산낭비 사례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추후 재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세입 부문에서도 법인세 감면 정상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 금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과 더불어 2012년 발의한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축소․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2012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규모 5천억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2011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소득금액 5000억 초과 44개 기업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은 2조 9408억 7700만원이다.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 4014억 4000만원의 약 40%(39.73%)이며 중소기업 15만 7559개에 주어지는 2조 2282억 94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5~2019(귀속년도 기준) 5년간 총 11조 1381억원, 연평균 2조 2276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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