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다시 감세를 클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캘리포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으로 정치적 구도가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세금 문제 만큼은 공화당 텃밭이었던 1978년 재산세 동결법안 통과 시점에 묶여 있다. “무주택은 ‘니 탓(by choice)’” -로널드 레이건-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 없는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1984년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반기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감세를 베풀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40여년 후 캘리포니아는 꾸준히 재산세 동결법 폐지 요구가 나오고, 그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세 폐지의 반발여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 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00에게 매매가액 000에 양도한 후, 2020.2.9.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000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000의 양도가액)을 000으로 정정한 후, 2020.7.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22년 전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최근에 아들을 통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 일대 토지 24,127㎡에 아파트 421세대와 상가 15호를 재개발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행하여 2019.7.19. 준공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9.2. 사업시행인가, 2016.2.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기재부동산(쟁점부동산)을 장부에 건설용지로 계상하면서 그 취득원가를 사업시행인가일인 2015.9.2.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6.2.24.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쟁점감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0.4.28. 쟁점감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으로 옭아매다<下>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상시화 하고 있다. 세원, 세수 관리차원의 행정력 집중이다. 국세청이 세무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나, 불성실신고 임대사업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이다. 2014~2018년 귀속 임대소득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신고는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든, 미등록임대사업자이든 간에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세무환경 속에서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엄정한 세무검증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왔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해마다 늘려 왔는데, 2017년에는 1000명, 2018년에는 1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튜버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구글은 현지시간 9일 구글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구글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애드센스를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 역시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근거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지만, 국내 유튜버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 소득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게 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유튜버의 업종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2019년 해당 코드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3.6.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4.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0.2.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실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기본통칙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규정에 비추어 김00이 국내기업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점정 국세수입은 38.8조원으로 지난해 36.5조원보다 2.4조원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월(37.1조원)보다 1.7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나 펀드 환매 등 자산소득 증가로 13.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4조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12월 21.1만호에서 2020년 11~12월 25.7만호로 21.9% 늘었다.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액은 2019년 12월 13.0조원 유출에서 2020년 12월 25.4조원 유출로 95.3%나 늘었다. 법인세는 0.4조원 늘어난 2.0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3월 12월 결산법인 신고, 8월 중간예납 시기에 늘어나고 그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세입규모가 작다. 부가가치세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유예하면서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줄었다. 1월 세수는 올해 연간 목표세수의 13.7%로 2019년 10.8%, 2020년 13.0%보다 높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